"우리 부지라 괜찮다" 한강환경유역청, 건설 폐기물 무단 야적

사원·환경부 반복 경고에도 현장선 법 무시… 관리 감독 기능 실종

A건설업체가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일원에서 평택호 자전거도로 미 연결 구간 공사를 통해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하천 인근에 무단 적치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동현 기자
24일 A건설업체가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일원에서 평택호 자전거도로 미 연결 구간 공사를 통해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하천 인근에 무단 적치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동현 기자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일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인 A건설업체가 허가구역 외 하천 인근에 점용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폐기물과 기초 석재 등을 적치해 야적장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한강환경유역청은 오히려 “자체 하천 관련 공사이므로 점용허가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논란을 자초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무단 야적이 확인된 장소는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844번지 일원으로, A건설업체가 미 연결 구간 자전거도로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인 현장이다. 이 업체는 국가하천에 인접한 공공부지에 사전 점용허가 없이 폐기물을 장기간 적치해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사를 감독 중인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공사 구역이 아니어도 어차피 저희 하천 부지인데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며 “야적에 대해서 그것까지 현장에서 일일이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물론, 관리감독의 부실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리기관이나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예외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환경부와 감사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무단 점용에 대한 시정명령과 법령 위반 지적을 내려왔다.

 

앞서 지난 2023년 안양시가 수암천 하부 특고압 전력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고, 같은 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한 하천법 미준수가 대형 인재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기관과 업체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면서 적치된 폐기물의 환경적·안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하천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 외에도, 해당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등 추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 환경행동 김훈 대표는 “무단 야적은 생태계 훼손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며 “무단 폐기물 야적은 하천법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속히 폐기물을 철거하고 현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행정기관 스스로 관련법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 아니라는 주장으로 행정력에 혼선을 빚는일이 반복된다면,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