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만안경찰서 ‘번호판 단속’… 불화로 번졌다

번호판 불법 가림 민원서 불거져, 경찰이 공무원 고소… 갈등 확산
전공노 “갑질행위, 철저히 조사”... 署 “개인간 문제, 확대돼선 안 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가 26일 안양만안경찰서 앞에서 ‘경찰관 갑질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가 26일 안양만안경찰서 앞에서 ‘경찰관 갑질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제공

 

안양시와 안양만안경찰서가 불법 번호판 가림 단속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26일 안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갑질 행동을 규탄하며 한 경찰관의 부당한 고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 2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만안구에 불법 주정차와 불법 번호판 가림 관련 민원이 접수되자 안양시 공무원은 주정차 단속은 시청 소관이지만 번호판 가림은 경찰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112에 직접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를 두고 “구청이 나와 보지도 않고 왜 신고만 하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만안구 측은 경찰의 소극행정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만안구 측에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물으며 연락처를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경찰관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민원을 재접수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해당 경찰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만안구 공무원을 고소했다.

 

두 기관은 오해를 풀기 위해 지난 3월 만남을 가졌으나 경찰관의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피고소인인 만안구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날 만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작된 사소한 오해가 아닌 공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개인 감정에 따라 직무범위를 넘어 공무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도한 것은 심각한 행정 위협이자 권한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안양시지부는 ▲경찰서장 공식 사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지침을 재정비·민원 대응 관련 교육 강화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을 촉구했다.

 

전공노 안양시지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로 그 자리에서 풀고 끝냈어야 했는데 고소가 취하되지 않으니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찰의 갑질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의 문제지만 기관 간 불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집회까지 열어 유감”이라며 “고소 내용은 개인정보유출보다는 무고죄가 핵심이다. 개인의 판단이 기관 간 문제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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