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현행 시의 감사기능을 시의회 소속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 향후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한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치분권이 시행된 지 33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규모와 기능이 커지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가 설치 운영되고 잇으나 관련 법령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면서 독립성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시장이 자체 감사기구의 임명권, 운영권, 예산편성권 등 주요 권한을 가지면서 단체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행 구조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떨어트리고 견제 기능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의회는 자체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소속된 합의제 기구로 전환, 운영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감사기구가 지방의회에 속할 경우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강화되고, 감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속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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