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겠다” 환경청 조치 미루는 사이…기름 유출시킨 A해체업체, 현장서 자취 감춰
평택호 안성천 바지선 불법해체(경기일보 3일자 10면) 이후에도 계속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당국 등은 단속을 미루고 있어 비호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환경당국은 직접 발주해 공사 중인 구역 내 불법행위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단속은 물론 고발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도 나온다.
8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163억6천만여원을 들여 평택 팽성읍 원정리에서 현덕면 권관리까지 8.4㎞ 구간에 자전거도로 건설, 제방보축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당국은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데크교량을 건설하면서 자재운반 등의 목적으로 선박(바지선. 60여t급)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데크교량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 바지선 업체 등이 공사구역에서 둔치 등을 파헤치고 바지선 해체 선착장으로 불법 사용토록 해주는 등 수년 동안 단속은 물론 고발한 사례가 없어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용을 마친 선박 등의 해체를 맡은 업체들은 무허가로 선박 해체를 비롯해 둔치 무단훼손,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처럼 환경당국 등이 단속을 미루고 있는 사이 A바지선 업체 등이 현재도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 B씨는 “환경당국 등이 기관의 임무인 공사 관리·감독, 환경보전, 수질오염 사고대응, 환경사범 수사 등 주요 업무 모두를 손 놓은 사이 평택호는 더욱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당국은 도대체 무엇를 위한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다”며 “불법을 방조·방치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공사관리관은 “해당 불법 행위들에 대한 중지 여부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불법 여부 또한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치할 게 있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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