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충족… 취소절차 진행
평택시가 안중읍 금곡리에 추진하던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22일 시에 따르면 안중읍 금곡리에 추진하던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취소 절차를 밞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원순환시설 건랍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축조신고)까지 마쳤다.
이를 통해 A업체는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시는 당초 이미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증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경우 국토계획법 제 56조 제1항 등을 근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시가 해당 시설물 축조신고를 수리한 건 법령 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감사원 지적기준을 적용해 18일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를 취소했고 A업체가 폐기물처리업의 필수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계획서 보완을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시는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시는 금곡리 건 외에도 해당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22건인 만큼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은 지적된 폐기물 보관 장소 없이 직접 투입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보관 장소는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폐기물 보관 장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조례의 자원순환시설 입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기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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