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28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운항 시 과태료
기존 음주운항 전력, 인명사고 가능성 높은 선종 집중 단속

평택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 해양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경)가 여름철 해양활동이 폭증함에 따라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은 28일부터 8월31일까지 65일간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양활동 증가에 따른 음주운항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주운항은 선장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선박 충돌, 좌초, 추락 등 심각한 해양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 행위다.

 

특히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평택해경은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해 해양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평택해경은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음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누, 카약, 서프보드 등)도 음주 상태로 운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에 대해선 1차 계도기간(6월28일~7월21일)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해양활동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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