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계약 파악 못해...관리·감독 작동 체계의 문제 공단 “신고 없어 작업 몰랐다”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경기일보 7일자 보도)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를 통해 1억4천800여만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용역을 추진했다. 당시 공단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A업체에, 또 A업체는 B업체에 재하도급 계약을 하는 동안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6일 사고가 난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단은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는 공단이 작업장(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형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이번 맨홀 밑 작업 사고는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인재”라며 “공단과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을 한다는 신고가 없어서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며 “하도급은 누구나 아는 불법이라 당연히 이뤄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