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이달부터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약서를 1종의 통합서약서로 간소화했다.
9일 화성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 등 총 10종의 서약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다.
도시공사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서약서’를 도입했다.
통합서약서는 청렴, 보안, 안전, 법령 준수 등 계약 상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항목을 포함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제거하고 2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구성됐다.
특히 계약정보는 서약서 상단에 1회만 기입하도록 해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종이 사용 절감 및 문서 보관 부담 완화 등 친환경·페이퍼리스 행정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무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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