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골프회원권 분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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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부자들만 하는 스포츠로 각인되었지만, 이제는 골프 케이블 채널이 별도로 편성·운영되고 동네마다 스크린 골프장이 생겨나 언제라도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근 10여년 동안 골프는 크게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골프의 대중화 바람 속에 최근 골프회원권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골프장은 우선적 시설이용권을 가진 회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구분된다. 그 중 ‘회원제 골프장’은 그 운영형태에 따라 다시 사단법인의 형태, 주주회원제, 예탁금 회원제로 구분되는데, 사단법인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회원이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되고, 주주회원제는 회원이 주주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예탁금 회원제는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받고 회원들이 그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예탁금 회원제의 회원은 보통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우선적 시설이용권)와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다음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환가권)를 가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특히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통상 골프회원권이라고 한다.

 

회원은 환가권을 행사하여 예탁금을 반환받는 대신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도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골프장 경영회사는 회원과 경영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골프클럽 회칙에서 회원권 양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리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권 양도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체의 양도를 금지하는 골프클럽의 회칙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회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거치기간(보통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영회사에 대하여 입회계약을 해지하고 예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예탁금반환채권(금전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회원의 채권자는 위 예탁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골프회원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서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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