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중국어 욕설' 런닝맨 권고 조치, "법적 제재는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SBS '런닝맨'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6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은 지난달 14일 방송분 중 논란이 됐던 설리의 욕설장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조치'를 받았다.

앞서 해당 방송분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달 열린 '아시안드림컵' 경기 내용으로 경기를 관전하던 설리가 중국어로 욕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특히 설리가 한 욕설은 중국에서 부모를 욕하는 욕설로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런닝맨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며 "그러나 행정지도성 조치로 법적제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런닝맨' 제작진 측은 "이번 일을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편집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설리 소속사 측도 "당시 주변에서 해당 단어가 들려오자 의도없이 따라 한 것"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런닝맨 권고 조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런닝맨 권고 조치받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길", "몰랐으니 이해하지만 솔직히 안좋은 말인데 조금 그렇긴 하다", "런닝맨, 가족들이 많이 보는 방송인만큼 앞으로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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