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혼인 신고'
'동성 커플'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혼인신고를 한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10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혼인신고서 제출 계획을 밝히고 이를 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커플은 이르면 이날 중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커플의 혼인신고서 접수는 가능하나 수리는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김조광수 측에서 혼인신고서를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하게된다. 그땐 법원 철자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근거로 "동성 혼인은 허용 법률이 없다"고 수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지난 9월 7일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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