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사회격리 가능한가?

▲ 삽화 = 유동수 화백
▲ 삽화 = 유동수 화백

출소를 70여일 앞둔 조두순. 그는 지난 2008년 안산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지난 7월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겠다고 하는 등 공포감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두순을 사회적으로 격리할 수 있다는 법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회에 접수된 ‘보호수용법’이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위험에서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지 ‘팩트체크팀’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편집자주

■ 보호수용법이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보호수용법’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양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김은혜, 김형동, 배현진, 유의동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총 9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ㆍ살인 등 흉악범죄가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인 사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사람의 경우 일정 요건의 충족과 재범위험성 판단 시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청구 이유에 대해 인정 시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 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에 대해 보호수용이 선고된 경우에는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보호수용을 집행하는 결정을 하도록 했다.

■ 보호수용법이 거쳐야 할 과정은?

‘보호수용법’이 국회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공청회 등 여러 논의 과정도 수반돼야 한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이중처벌과 인권 문제 등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반대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형을 마친 자에게 가해지는 이중처벌이며, 평등권ㆍ신체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출소 후 강제적 수용에 대해 전두환 시절 악용됐다는 사회보호법과 유사해질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일각에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부분과 관련, 법안은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 사회체험학습ㆍ사회봉사 등을 실시하고,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고 작업을 하는 피보호수용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실은 국회가 10월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이르면 11월에 보호수용법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청회를 거치는 절차가 있지만 오히려 공청회가 법안 통과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보호수용법의 효과, 조두순 감시의 확장

보호수용법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의 여부다.

법안에는 이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는 조두순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시설에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만약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특정범죄자가 성호르몬 수치를 확인 받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보호수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효과는 출소 이후 위험 신호 발생할 시 적극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출소 후 무방비에 놓일 수 있는 공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팩트체크팀=양휘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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