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법, 독일 등 유럽에선 무기한 사회격리
정치권에서 강력 성범죄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격리를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형을 마치고 나온 범죄자를 별도 시설로 격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국가인권위와 법조계 일부에서도 형기를 마친 사람에게 추가로 죄를 묻는 ‘이중 처벌’은 헌법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법과정부터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일보 펙트체크팀은 우리나라 입법에 영향을 준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는 범죄자 사후 격리 방식을 살펴봤다.
법제처와 국내 대학에서 조사한 ‘사후적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형벌을 보충하는 보안처분 등의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탈리아는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처분을 내린다.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치료감호소 또는 정신병원으로 송치되며 최소 1년 이상 수용된다. 또 보호관찰처분을 통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이를 어길 시 형무소나 노동소로 송치하기도 한다. 이보다 낮은 단계로는 주거 자유를 박탈하는 ‘특정 지역 주거금지’와 상습 주취자에게 내리는 ‘알콜 제공 장소 출입금지’ 등의 조치가 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보호관찰처분이 내려진다.
스위스는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일으키면 최소 3년부터 무기한까지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다. 보안처분을 마친 후에는 관할청 구금시설 담당 공무원 의견에 따라 3년 동안 조건부로 석방된다. 다만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 성과가 미미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독일의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나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킨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처분을 내린다. 독일은 범죄자의 위험성을 세분화해 정신병원 및 사회치료시설, 보안감치소 등에 수용하며, 각 시설에서는 수용기간에 차등(최대 10년)을 둔다. 법원은 보안처분 기간이 완료되면 보안처분을 받는 자를 심사해 이를 종료하거나 계속 연장하도록 명령한다.
오스트리아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고의범죄 등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범죄자를 심사해 보안처분을 내릴 수 있으면 기간은 범죄자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행된다.
이 외에 스웨덴은 재범ㆍ중범죄자에 대해 기존 형의 4년의 더하는 특별 양형 규정이 있으며, 스페인은 보안처분을 내리거나 노동시설에 보내 사회와 격리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안처분은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유럽에서도 보안처분을 징역과 구분하고 이를 ‘이중 처벌’로 보지 않는다”며 “조두순 같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가 사회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상이상으로 크다. 이들이 사회와 격리될 수 있다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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