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4개 지자체, 새해부터 매립지 할당 반입량 초과

남양주·김포·고양·안산시 등, 2018년 1월보다 2배이상 증가...총량제위반땐 5일간 반입 정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경기도 남양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새해 첫달부터 수도권매립지의 할당 반입량을 초과했다.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은 모두 4만584t으로 2018년 1월의 3만8천900t보다 많다.

매립지공사는 올해 지자체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정했으나 지자체들의 반입량은 도리어 2018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지역별 반입량은 경기 2만2천158t(이하 2018년 1월 1만5천582t), 서울 1만3천756t(1만9천944t), 인천 4천670t(3천374t) 순이다.

경기도 남양주ㆍ김포ㆍ고양ㆍ안산시, 인천시 중구, 서울시 강동ㆍ구로구 등 7곳 지자체의 지난달 폐기물 반입량은 2018년 1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수도권 매립지 전체 반입 일수 20일 가운데 6일은 한파로 인해 부분적으로 반입 중지가 있었지만 눈에 띄는 반입량 감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하는 지자체가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매립지공사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지자체별로 한 해 동안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폐기물량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했으나 수도권 43곳 지자체가 이를 위반했다.

매립지 반입 총량을 할당받은 수도권 지자체 58곳 중 74%가 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중 도내에는 고양ㆍ광명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왕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ㆍ화성시 등 14곳이 있다.

올해는 지자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을 2018년 반입량의 85%로, 지난해(2018년 반입량의 90%)보다 축소하면서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자체들은 올 상반기에 수도권매립지에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는 벌칙을 받게 된다.

이를 어기는 지자체는 위반 정도에 따라 반입정지 5∼10일의 강화된 벌칙을 받게 된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반입을 정지할 날짜를 정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지자체별 폐기물 반입량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여승구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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