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행락철 시한폭탄, 불법 차박

20일 오후 안산시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 이용자들이 요리를 조리해서 먹고있다. 윤원규기자
20일 오후 안산시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 이용자들이 요리를 조리해서 먹고있다. 윤원규기자

‘차박(車泊)’이 유행이다. 차박은 단어 뜻 그대로 캠핑카나 트레일러, 승용차 등에서 하룻밤 숙박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러나 행락철 신풍속도로 자리 잡은 차박은 야영이 금지된 국립공원과 국유림, 해안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져 각종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기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벌어지는 불법차박 실태를 고발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일 오후 5시께 화성시 서신면 전곡항. 평일 임에도 차량 10여대가 차박 중이다. 전곡항 주차장 입구에는 ‘이곳은 어항시설로 캠핑카, 카라반, 차박, 텐트 설치, 취사행위 등을 금지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렸지만 차박족들은 버젓이 차량 트렁크와 텐트를 연결해 설치한 뒤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취사행위를 이어갔다.

해안가 바로 옆에 주차된 한 트레일러 내부에는 중년 남성 4명이 모여 음주와 카드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일부 차박족은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을 비웃기라도 하듯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비슷한 시각 안산시 단원구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인근 시화간척지(대송단지) 2만5천여㎡ 규모로 주차장은 차박족들에게 유명한 명소다. 평소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날 5개 팀이 주차장을 차지했다.

한 60대 부부는 차량 옆에 설치한 2인용 텐트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 음식을 조리했다. 맞은편에선 30대 남성들이 찌개를 끓여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주차장 내 설치된 개방화장실 옆에는 차박족이 버리고 간 유리병과 플라스틱 용기, 종이박스 등 쓰레기가 분리 수거되지 않은 채 어른 키높이 만큼 쌓여 있다.

이날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도 공원 내 텐트 설치와 취사행위 등이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불법 차박 예방효과는 미미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야영과 취사행위가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 차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각종 안전문제와 쓰레기투기 원인이 되는 불법 차박 예방을 위해 단속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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