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차박 열풍’이 각종 부작용을 초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정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캠핑카 튜닝 대수는 전년 동기(2천229대)보다 약 3.8배 증가한 8천551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캠핑카 튜닝 차종 확대 등 규제 완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차박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는 차박수에 비해 불법행위 인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박 관련 유명 커뮤니티나 인터넷 카페에선 화성시 전곡항, 안산시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고양시 행주산성역사공원 등이 명소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이곳은 어촌ㆍ어항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차박이 금지된 곳이다.
불법차박 행위는 많은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다.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에선 겨울철 차박을 즐기던 50대 1명이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있던 일행 3명 역시 중태에 빠지거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자연훼손문제도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차박족이 강원도 원주 간현 남한강 일대 강변을 점령하면서 번식기를 앞둔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강변으로 진입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환경부가 최근 강변에 차단기 설치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설 정도다.
단속에 근거가 되는 법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들이 현장계도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취사와 야영 등 위반행위는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차박 자체에 대한 단속근거는 없다. 텐트를 치지 않은 채 캠핑카 등 차량 안에서 자거나 취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 범주에서 벗어난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차박 성수기인 4~5월을 앞두고 단속을 늘리는 등 대비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생활 침해 논란 등으로 차박족이 차량 내부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법안 정비와 차박족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 관계자는 “차박의 정의와 경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단속사례 등 관련 통계도 없다”며 “정부가 나서 부처별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등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석영준 백석예술대 관광학부 교수는 “이용자들도 등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의 차박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이정민ㆍ채태병ㆍ김현수ㆍ최태원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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