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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권한... ‘속빈강정’ 특례시 [로컬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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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권한... ‘속빈강정’ 특례시 [로컬이슈]

100만 특례시 법적 지위도 없어... 행안부 “부처 간 협의로 지체”
광역교통 관리·산단 개발 등 380개 사무 중 142개만 이양

13일 ‘지방자치 새역사’ 특례시가 출범 1주년을 맞는다. 특례시가 된 지자체는 행정 권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 이에 걸맞은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했다. 86개 기능과 380개가 넘는 사무 중 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과 142개 사무뿐이다. 여전히 ‘무늬만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로컬이슈팀은 특례시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등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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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출범 1주년을 앞둔 특례시들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로부터 행정 권한 등을 제대로 이양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수원특례시 청사 모습. 김시범기자

 

2020년 12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원·용인·고양시 등 도내 3개 지자체와 창원시 등은 지난해 1월 특례시가 됐다.

 

11일 도내 특례시에 따르면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각 지자체는 특별·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권한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과는 미미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 도내 3대 특례시 단체장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한 핵심 사무 내용으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생태계 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폐기물 처분 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부업 등의 등록 사무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에 관한 사무 등이다.

 

하지만 특례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들 특례시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직권한 등을 아직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 요구한 총 86개 기능과 380여개 사무 등에 대해 이양받은 권한은 고작 9개 기능(142개 사무)뿐이다.

 

인구가 수원·고양·용인특례시에 비해 턱없이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권한을 부여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100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 등을 명시한 법도 찾아볼 수 없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정부는 제주도나 세종시처럼 특례시에 맞는 특별법 등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강원도는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특별자치도’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인 문서에서조차 특례시라는 표기를 하지 말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홍길동도 아니고, 특례시를 특례시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특별법 등을 만들어 지원해줘야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태웅 행정안전부 특례시지원팀장은 “지난해 18건에 대한 법 개정 심의를 진행했는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일부만 성사됐다. 결국 특례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선 서로 간 협의와 동의 등이 필요한데, 각 부처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다 보니 권한 이양이 더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1개 권한에 단위 사무가 수십개에 달하고, 사무별로 얽혀 있는 각 부처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협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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