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우수 식품에 부여하는 ‘G 마크’ 인증에 대한 관리, 제재 규정 세부화에 나섰다.
지난해 G 마크 인증을 받았던 한 지역 축협이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적발됐음에도 처분이 지체되자 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경기일보 2023년 1월31일자 1면, 2월10일자 5면)하고 도가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 조례 개정에 이어 세부 규정까지 보완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5일 G 마크 인증 효력 정지에 대한 사항, 인증 취소 등 사후 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G마크는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임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 중 우수 제품을 도지사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 규칙안은 ▲G 마크 인증 기관에 대한 소비자 단체 모니터링 규정 ▲인증 효력 정지 세부 사항 ▲인증 취소 기준 및 재취득 결격 기간 등을 명시한 게 골자다.
앞서 지난 1월 도는 먹거리 관련 문제를 일으킨 G 마크 인증 업체에 대한 인증 효력 정지가 담긴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는데, 개정 규칙안을 통해 세부 지침을 정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제조 정지 5일을 초과하는 처분을 당한 품목은 즉각 인증이 정지되며, 인증 취소로 이어질 경우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재인증 결격 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정 규칙안을 통해 인증기관장의 인증 및 사후 관리, 업체 현장 심사 지침 수립 및 운영, 인증 업체 사후관리 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참여 규정 등을 뒀다.
도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된 G마크 인증 식품이 조치 단계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조치 근거가 명시됐다”이라며 “규칙안에는 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규칙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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