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진위면 일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사실상 확정

평택 진위천 일대에 설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월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에서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안노연기자
평택 진위천 일대에 설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2월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에서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안노연기자

 

평택 진위천 일대에 설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을 두고 지난 2월부터 설명회를 열고 시민·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경기일보 2월8일자 13면)해왔다.

 

평택환경행동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토부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한다.

 

협약서엔 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협조하고 정부가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해 수질을 3급수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평택에 생활용수 15만t을 추가로 공급하고 산업단지 1.3㎢를 추가 배정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평택호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면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어 수질 개선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저수량이 1천만㎥ 이상이면서 수질 오염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평택호의 저수량은 1억2천300만t이지만 TOC(총유기탄소)가 2010년 ℓ당 4.7㎎에서 2019년 ℓ당 5.3㎎로 나빠져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초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추후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79년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진위면 일원 3.8㎢에 지정됐다.

 

다만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0여㎢ 규모의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인접 지역인 용인 등도 규제 대상에 속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용인 첨단반도체 산단 부지 약 7㎢ 가운데 17%가량인 1.2㎢가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시는 최근 지자체 안팎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왔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