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교사에 휴대전화 던지고 욕설한 학부모 ‘유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안노연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안노연기자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운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12일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압수 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다.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A씨를 경찰에 고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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