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개회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가 20일 개회된다. 오는 12월23일까지 34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기회에서는 22일부터 행정사무감에 착수하고 12월2일과 3일 도정 및 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나선다. 이어 12월16일부터는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며 경기도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안 등 도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행정사무감사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의회사무처(27일) ▲기획위:도본청 기획관리실(22-25일), 감사관실(26일), 경기개발연구원(29일), 지방공사 금촌의료원(30일), 지방공사 안성의료원(12월1일) ▲경제투자위: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22일), 경기신용보증조합(23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4일), 경기지방공사(25일), 경제투자관리실(29-12월1일) ▲자치행정위:북부출장소(22-23일), 안성·수원중부소방서(24일), 구리·하남소방서(25일), 소방재난본부(26일), 자치행정국(29-30일) ▲문교위: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22일), 경기도교육청(23일), 남양주교육청(24일), 김포교육청(25일), 용인교육청(26일), 고양교육청(29일), 경기도교육청(30-12월1일) ▲문화여성공보위: 문화예술회관(22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타(23일), 경기도립박물관(25일), 여성정책국(26일), 공보관실(27일), 경기문화재단·세계도자기박람회조직위원회(30일) ▲농림수산위:축산위생연구소(22일), 산림자원관리소(23일), 내수면개발시험장(24일), 임엄시험장(25일), 농정국(26일), 농업기술원(30일) ▲보사환경위: 보건복지국(22일), 환경국(24-25일), 보건환경연구원(27일),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29일) ▲건설도시위:건설도시정책국(22-25일), 건설본부(26-12월1일)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가전제품 특소세 내달부터 폐지

그동안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가 다음달 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를 거쳐 19일 본회의 통과로 다음달초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등 ▲가전제품 가운데 TV와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 중에서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 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에따라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가 떨어진다. 또한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기본세율의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범위를 계속 유지키로 했고 탄력세율 적용요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조절, 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폐광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카지노시설에 대한 내국인의 특별소비세를 정부안인 5천원보다 낮은 3천500원으로 수정했다./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기도 각종 현안사업 청신호

그동안 중앙 각 부처와 산하 기관의 제동으로 동맥경화증을 앓았던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도의 적극적인 로비와 도내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속속 해결되고 있다. 19일 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법제처의 반대로 지연돼 왔던 도 북부지청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실상 확정됐다.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 부시장·부지사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의결 절차만 남겨놓았지만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2000년 2월초에는 제2부지사 체제를 갖춘 북부지청 출범이 확실시 됐다. 또 건설교통부와 대통령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당초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도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상정,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시 법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됐던 내년 국고보조사업중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 추진사업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당초 반영된 18억원외에 48억1천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남한산성·수원 화성 정비사업도 당초 요구액보다 적은 각각 20억원, 15억원이 배정돼 사업차질이 우려됐으나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풀(Pull)예산에서 지원하기로 했고 문예회관 건립사업(8개 시·군)도 요구액 119억3천만원에서 30억원만 반영한 것을 전국적으로 150억원을 증액, 각 시·도에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경인환경청이 경기·인천지역 모두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도 당초 전국 5개소 15억원의 예산을 6개소 18억원으로 증액, 내년 설립이 가능해 졌다. 도 관계자는 “도의 주요현안 사업이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의 반대로 난항을 겪다가 실·국별로 해당 부처에 대한 설득과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옷로비사건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

‘옷로비’사건이 다시 여야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사직동팀 및 검찰수사와는 다른 결과 도출 ▲특검팀이 입수한 사직동보고서 추정문건 ▲지난 8월말 국회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의 위증혐의 ▲청와대 김정길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의 위증요구 사실 등이 새롭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사건을‘실패한 로비사건’으로 규정지었던 여권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반면 야당은 언론대책문건에 이은 또하나의‘호재’라고 판단, 대야공세에 총력전을 펼쳤다. 한나라당은 18일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특별검사의 노력으로 옷로비 의혹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청와대는 물론 검찰쪽에 특검팀의 독립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당차원에서도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평가나 주문을 일절 자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팀에 검찰의 의도적 축소.조작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순용검찰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국회 청문회 위증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태정전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사직동팀, 권력실세부인들이 한통속이 돼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극을 벌였다”면서“사건의 축소.은폐를 시도한 제3인물의 실체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기존의 ‘좀더 진위여부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탈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사람에 대해 고발조치키로 하는등 정면돌파쪽으로 급선회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결정하고 “중요한 것은 한점 의혹없는 진상규명”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칫 핵심증인들을 감싸는 듯한 인상을 풍기거나 검찰 및 사직동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설 경우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증폭, 내년 총선까지 이번 사건을 끌고 가려는 야당의 술수에 말려들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검사에 의해 모든 의혹이 밝혀져야 하며, 법사위 조사결과 위증이 밝혀지면 의법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는 최병모특별검사로부터 ‘옷사건’ 관련자들의 위증혐의 수사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3당 간사회의를 열어 혐의사실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목요상(국민회의)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토작업이 끝나는대로 오는 25일경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증자들에 대한 고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청와대 특검팀 수사방해 안해

청와대 박주선 법무비서관은 18일 옷로비 특검팀의 수사내용 중간공개에 대해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고 특검법에 어긋나게 고의적으로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의 실체규명이 특검팀의 임무인 만큼 특검활동을 방해해선 안되며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이날 최병모 특별검사와의 전화통화후 이같이 밝히고 옷로비사건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특검팀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을 경계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사내용 중간발표에 대한 특검팀 인책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또 “특검팀이 사직동팀에서 작성했다고 추정한 옷로비 사건 내사 최초보고서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 사위집에서 발견됐다는 녹음테이프를 수사협조 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보내달라고 최 특검에게 요청했으나 최 특검은 ‘수사상 누구에게도 관련 자료들을 공개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밖에 “수사내용이 중간에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종합수사결과가 나올때 까지 자제해달라는 뜻을 밝히자 최 특검은 ‘법원에서 라스포사정일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기자들이 몰려와 코멘트를 요구해 수사미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얘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또 최 특검은 라스포사가 김태정 전 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에게 문제의 코트를 배달한 시점을 작년 12월 26일로 입을 맞추도록 위증을 종용한 인물이 김정길 청와대 정무수석 부인 이은혜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특검팀이 보도에 난 것처럼 이씨라고 밝힌 적이 없으며, 누군지 얘기할수 없다고 했다”고 박 비서관이 전했다. 한편 김정길 정무수석은 부인 이은혜씨가 배정숙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특검팀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돨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