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 어디서 살까?" 유통업계, 연말 마케팅 ‘총력전’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를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송년회를 앞두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12월 성수기가 시작되면서, 업계는 크리스마스 콘셉트로 매장을 꾸미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갤러리아 광교 등 경기도내 오프라인 쇼핑 명소는 대형 트리 등을 장식해 크리스마스 정취를 한껏 풍기는 모습이다. 갤러리아 광교 1층에서는 3m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소비자를 맞이한다. 미리 크리스마스를 만난 연인들은 트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찍히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쇼핑을 위해 백화점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에 담기 좋은 공간이다. AK플라자 수원점은 지난달부터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프트’ 프로모션을 시행하며 연말 분위기를 돋우고 있다. AK멤버스카드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준비됐다. 식당가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12월 한 달 동안은 각 주차 별로 특별 쿠폰 증정 행사를 진행, ▲메가박스 관람권 ▲북스리브로 할인권 ▲아웃백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필드 수원은 겨울 시즌 맞춤형 팝업스토어와 8.5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트리 꾸미기 행사 등 가족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국내 최초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열었다. 빨간 트럭과 15m 크리스마스 트리, 유리집 등으로 꾸며진 테마 공간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팝업존에서는 음료 구매 시 즉석 사진 촬영 서비스를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실속 있는 쇼핑과 풍부한 상품 구성으로 크리스마스 상품 기획전이 열린다. 쿠팡은 크리스마스 기획전을 열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크리스마스 소품과 선물 추천 코너, 사전 예약 가능한 트리와 비누 꽃다발 등 특화된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넓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시점, 연말을 맞아 실적 반등을 노리는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연말 특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탐나는 NFT’…최대 10만원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탐나는 NFT’ 사업에 SK플래닛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탐나는 NFT’는 제주 고향사랑 기부자 및 제주 소상공인 매장에 투자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주도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주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비플러스, SK플래닛이 참여한다. ‘탐나는 NFT’를 제공받으면 제주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50% 할인, 골프장·렌터카·복합리조트·테마파크 등 이용시 10~50% 할인, 핫플레이스 매장 5% 결제 할인, JDC면세점 5천원 할인권, 제주 코코하 카카오패밀리 매장 방문시 수제 카라멜 1개 증정, 제주 치즈라이브러리 상품구매시 최대 30% 할인 등 제주도 내 공영·민영 관광지 및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다양한 할인과 한라산 탐방 예약 우선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발급을 원하면 제주도에 고향사랑기부 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탐나는 NFT’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기부 내용이 확인되면, ‘탐나는 NFT’ 발급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안내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업튼 스테이션(UPTN Station) 모바일앱을 설치하면 된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 제주도에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기부자는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함께 ‘탐나는 NFT’를 발급받을 수 있다. ‘탐나는 NFT’ 발급 후 제공받은 NFT 쿠폰 번호 8자리를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선착순 1천명에게 커피 쿠폰 및 추첨을 통한 제주 왕복 항공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 오인광고 중"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잘못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분해 제품의 광고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밝혔다. 결과부터 요약하자면 대상 제품 80개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과학적 근거 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이 생분해 제품 80개의 온라인광고 실태를 파악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고 광고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 분해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음에도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연 생분해’,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를 생분해로 주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54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 방법을 광고한 제품이 7개였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이 41개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원이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생분해 제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31명(86.2%)은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불과했고,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는 409명(81.8%)에 달했다. 아울러 373명(74.6%)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생분해 제품의 모니터링 강화 ▲생분해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할 것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가연성 가스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화재·폭발 주의”

가연성 가스가 충전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에서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스프레이형) 40개 제품의 화재·폭발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29일 밝혔다. 확인 결과 해당 제품들을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다량 분사할 경우 주변 전기제품 등에 의한 순간적인 스파크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전 제품은 가연성 가스인 LPG(액화석유가스)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었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분사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에,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에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 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소비자원과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 사용으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눈썹·입술·두피 문신했는데"…문신용염료 대부분서 ‘유해물질’

문신용염료 대다수 제품에서 니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눈썹·입술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 등이 대중화된 상황에서 염료 관련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13개는 국내 안전기준을, 7개는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를, 1개는 해외 안전기준 각각 초과한 것이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원 시험검사 결과 대상제품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선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만239㎎/㎏), 구리(27만6천295㎎/㎏)가 검출됐다. 아연과 구리의 안전기준은 각각 50㎎/㎏ 이하와 25㎎/㎏ 이하다. 또,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지난 2022년 당시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대상 24개 제품 중 8개(33.3%)가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21개 제품 사업자들은 판매중지 등 시정 계획을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물질의 확대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계기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 다르다"

전기차 차종에 따라 차량 계기판에 표시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계절이나 기온에 따라 변동이 큰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운행정보 제공을 위해 동·하절기 조건에서 전기차 3대 브랜드 차량 3종의 실제 주행가능거리를 시험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밝혔다. 먼저 상온 조건(18℃)에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주행가능거리와 실제 주행 가능거리를 비교한 결과, 기아(EV6)와 현대(아이오닉5)는 차이가 없었고 테슬라(MODEL3)는 6% 짧았다. 저온 조건(동절기, -1℃)에서는 계기판 표시보다 실제 주행가능거리가 기아(EV6) 6%, 현대(아이오닉5) 10%, 테슬라(MODEL3) 21% 범위 수준으로 짧아졌다. 전기차 3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소비자는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험평가 대상 전기차 모두 저온 조건에서 운행 시 상온 대비 주행가능거리가 감소했다. 감소 비율은 기아(EV6) 22%, 현대(아이오닉5) 24%, 테슬라(MODEL3) 13% 범위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전기차 계기판 표시 거리와 실제 주행가능거리간에 차이가 확인됨에 따라 제작사 3사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장거리 운행 시 충전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사전에 여유있게 충전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의 객관적인 품질·성능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동네 '붕세권' 어디?"…당근 '붕어빵 지도' 오픈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을 찾아줄 ‘지도’가 돌아왔다. 생활 플랫폼 당근은 26일 시즌 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해온 ‘겨울간식지도’ 서비스를 아예 ‘붕어빵 지도’로 초점을 맞춰 오픈했다고 밝혔다. 붕어빵 지도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위치 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오픈맵 서비스다. 이전에는 붕어빵을 비롯해 어묵, 호떡, 군고구마 등 겨울 간식 가게 및 노점들이 등록됐다면 이번에는 아예 붕어빵 노점만 묶인 게 특징이다. 다른 겨울 간식 가게들은 동네지도 탭 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붕어빵 지도에서 이용자들은 직접 붕어빵 노점 위치 정보를 등록하거나 수정, 삭제할 수 있다. 본인이 추가한 곳 이외에도 이웃들이 등록한 붕어빵 판매 위치를 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시간과 가격대 등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팥을 많이 넣어 주셔서 좋아요', '슈크림 붕어빵이 맛있어요' 등 후기도 남길 수 있다. 이 붕어빵 지도는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운영 예정이다. 양해성 당근 동네지도 PM은 "찬 바람 부는 계절이 오면 당근에서 붕어빵 판매처를 묻고 답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웃들과 만들어가는 붕어빵 지도를 오픈했다"며 "양질의 지역 정보가 활발히 공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PB상품 가격, 제조원·정책 따라 차이"

유통업체 PB(자체브랜드)상품들이 제조원·유통 구조·정책 등에 따라 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 국내 주요 유통업체별 PB상품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중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5개 품목이다. 24일 발표된 결과를 보면, PB 상수의 경우 수원지나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대형마트의 PB 생수(2L)는 이마트가 1천980원(6개, 17원/100㎖), 롯데마트가 2천원(6개, 17원/100㎖)으로 단위가격이 같았고, 홈플러스는 2천190원(6개, 18원/100㎖)으로 단위가격의 차이가 미미했다. 이커머스의 PB 생수(2L)는 SSG닷컴이 1천980원(6개, 17원/100㎖)으로 대형마트와 단위가격에 차이가 없었으나, 쿠팡은 6천190원(12개, 26원/100㎖)으로 SSG닷컴보다 단위가격이 9원(52.9%) 비쌌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수원지와 제조원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PB 소시지는 돼지고기 함량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롯데마트의 PB 비엔나소시지가 5천990원(500g, 1개, 120원/10g)으로 가장 저렴했다. 돼지고기 함량은 90.69%였다. 이마트는 8천980원(330g, 2개, 136원/10g)으로 롯데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16원(13.3%) 비쌌지만, 돼지고기 함량은 93.32%로 2.63%p 높게 나타났다. PB 즉석밥의 경우, 제조원이 모두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다. 이는 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물량의 차이와 유통업체별 가격 정책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PB 즉석밥은 이마트가 1만800원(210g, 12개, 429원/100g)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1천900원(210g, 12개, 472원/100g)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3원(10.0%)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즉석밥은 쿠팡이 9천890원(200g, 12개, 412원/100g), SSG닷컴이 1만800원(210g, 12개, 429원/100g)으로 나타났다. 또 PB 우유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PB 우유(1A등급)는 이마트가 2천260원(900㎖, 1개, 251원/100㎖)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2천590원(930㎖, 1개, 278원/100㎖)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27원(10.8%)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우유(1A등급)는 쿠팡이 2천122원(900㎖, 1개, 236원/100㎖)으로 가장 저렴했다. SSG닷컴은 2천380원(900㎖, 1개, 264원/100㎖)으로 쿠팡 대비 단위가격이 28원(11.9%) 비쌌다. 끝으로 PB 화장지는 제조원 혹은 유통 형태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화장지(3겹)는 이마트가 1만580원(33m, 30롤, 107원/10m)으로 가장 저렴했다. 롯데마트는 1만2천900원(28m, 30롤, 154원/10m)으로 이마트 대비 단위가격이 47원(43.9%) 비쌌다. 이커머스의 PB 화장지(3겹)는 SSG닷컴이 1만580원(33m, 30롤, 107원/10m)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쿠팡은 1만1천198원(30m, 30롤, 124원/10m)으로 SSG닷컴 대비 단위가격이 17원(15.9%) 비쌌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요령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6개 사의 36개 상품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5개 사업자의 17개 상품에서 단위가격 미표시 및 표시 오류가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단위가격 표시 개선 예정임을 회신했다. 온라인몰은 현재 단위가격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과정 중 확인된 미표시 온라인몰도 이번 조사 이후 단위가격을 표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유통 사업자에게 '단위가격 표시 오류를 개선할 것', '모바일앱에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며 "소비자에게는 PB상품도 제조원, 유통 형태, 가격 정책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PB상품 구매 시 꼼꼼히 비교해서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치료비 선납했는데"…의료기관 폐업으로 피해 주의

#1. A씨는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은 후 면역 치료를 광고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해 1억 원을 예치했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연락이 닿지 않아 선납진료비 환급을 받지 못했다. #2. B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150만 원을 선납했다. 하지만 임플란트 고정체만 식립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해 치료가 중단됐다.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해당 기관이 폐업하면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964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해 3분기까지만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늘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964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따랐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알리·테무 위해제품 약 2천건 유통차단…가전·아동용품 多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서 2천건에 육박하는 위해제품이 유통 차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29일), 박싱데이(영국, 12월26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등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천915건(각각 748건, 1천167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순으로 이어졌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이번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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