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손상 우려로 해외에서 리콜된 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3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환불 및 교환조치가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제조·판매된 3M PELTOR X4A, X4B, X4P3E 등 제품 3천940개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산업현장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음용 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국내 사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해 사용자의 청력 손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한국쓰리엠㈜에 유선 또는 누리집으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상세 리콜정보는 소비자24, 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2시55분부터 약 5분간 이어진 카카오톡 오류는 PC와 모바일 버전 모두 메시지 수·발신이 이뤄지지 않는 식으로 벌어졌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13일에도 6분간 같은 오류를 겪었는데, 일주일 만에 같은 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해당 서비스 장애는 복구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류 원인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톡은 지난해에도 1월17일, 5월8일, 6월21일, 11월6일, 12월18일 등 총 5차례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 등 문구로 홍보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도마에서 ‘폴리프로필렌(PP)’의 총용출량 기준과 규격이 초과돼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총용출량이란 폴리프로필렌 등 성분이 액체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폴리프로필렌은 가볍고 내구성이 강해 포장, 섬유, 자동차 부품, 보관 용기 등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회수되는 제품은 ㈜락앤락이 중국에 위탁생산을 맡긴 ‘CSC501BRW-홀터항균도마-특대-BRW’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검사(단속)기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당뇨 환자용 두유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호두 첨가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17일 ‘삼육식품’의 ‘삼육케어 당캐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호두가 들어가 있지만 제품에 표시돼 있지 않아 회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두 등 견과류 알레르기는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 가려움, 소화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의 유통 및 소비기한은 각각 2024년5월31일, 2024년7월2일, 2024년9월25일, 2024년10월30일로 포장단위는 20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골프장의 ‘홀인원 상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건수가 최근 1년 사이 10배 가량 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40건, 피해구제 신청은 6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6.4배, 9.4배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확인됐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42건)의 대부분(95.2%, 40건)은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였다. 롱기스트㈜가 밝힌 상금 지급 지연의 주요 사유는 ‘상금 지급 예측 초과(연회원의 20% 이상 홀인원 달성)’, ‘지급 관련 심사(부적합 요소 판단)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및 장시간 상담으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함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사실을 통보해 시정을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롱기스트㈜에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했으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다”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홀인원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 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건강 위해성이 크면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의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천958건 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반입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정부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 대‧중소유통업 간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일시장번영회, 의정부시장상인회, 청과야채시장상인회, 경기북부슈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와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관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마켓) 총 29개소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 제안사항을 검토, 적극 지원(시행)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규제 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에 적극 협력한다. 또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는 상생방안의 지속 협의 및 구체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 상호 발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논의한다. 시는 대·중소유통업체간의 합의된 제도개선(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및 상생협력 사항에 대한 행정·정책적을 지원한다. 이에 시는 동반성장의 일환으로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고객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과 대형유통업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근 시장은 “유통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상권의 상생을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유통업체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라며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편익증대로 이어져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MZ 놀이터 스타필드 수원에 오픈런 베이글 맛집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문을 연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11일 경기권 최초로 스타필드 수원에 문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스타필드 수원 2층에 오픈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다섯 번째 매장이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지역 최초의 매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357㎡)로 조성된다. 런던의 오래된 베이커리를 통째로 옮겨온 듯한 인테리어에 갓 구운 베이글 향기가 더해져 여유롭고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2012년 서울 안국에서 문을 연 런던 베이글 뮤지엄은 MZ세대와 ‘빵지순례객(빵+성지순례·맛있는 빵을 찾아 발품 파는 이들)’ 사이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신메뉴 ‘단팥쌀 베이글’을 스타필드 수원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미식을 넘어 공간 자체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매장을 단장했다”며 “런던 베이글 뮤지엄과 함께 MZ세대 성지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서울시는 ‘5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9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중국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슬라임 등 어린이 완구 5개와 필통·샤프펜슬 등 학용품 4개 등 총 9개 제품으로 이중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필통(합성수지)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보다 최대 146배를 초과한 양이 나왔다. 또 어린이용 샤프펜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기준치 대비 11배, 금속 팁 부위에서는 기준치 대비 1.6배의 납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으로 알려져 있다. 납 또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말랑말랑한 질감을 가진 슬라임 제품 2종 중 1종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자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왔다. 또 다른 1개 제품에서는 슬라임 장식품(부속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DIBP)가 기준치 대비 213배 초과 검출됐다. 슬라임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10배의 붕소 성분이 검출됐다. 피규어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기준치를 3배 초과해 검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