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영향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7천85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4% 감소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8천311건, 지방이 3만9천542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34.2%와 26.3% 주택거래가 줄어들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만9천179건 거래돼 38.0%, 연립ㆍ다세대주택은 1만6천614건으로 12.3%, 단독ㆍ다가구주택은 1만2천60건으로 11.3% 감소했다. 올해 1분기(1~3월) 주택매매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1분기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19만9천483건으로, 작년보다 26.1% 줄었으며 최근 5년 평균(2011∼2015년, 20만7천여건)과 비교해도 3.5% 가량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9만6천100건으로 26.1%, 지방은 10만3천383건으로 26.2% 감소했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전월세거래량은 39만413건으로, 지난해보다 2.2%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24만6천568건의 전월세가 거래돼 4.6% 감소한 반면 지방에서는 14만3천845건이 거래되면서 2.1%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택매매 등의 전년 대비 감소 폭이 큰 이유는 작년에 거래가 많았던 영향이 크다”며 “지난 2월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에관망세가 이어진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매매 및 전월세거래와 관련된 자세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lit.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는 이달 중 채용공고를 통해 창사 이래 최대규모인 150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스펙을 초월한 능력중심의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해 진행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ㆍ2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은 직무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고, 필기전형은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능력(직무지식, 한국사 포함)으로 평가한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면접전형은 1차로 팀웍 능력 평가를 위한 도미노 면접(도미노 블록을 세우는 작업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과 2차로 조직 적합도 및 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인성면접, 또 업무상황을 바탕으로 설계된 과제를 제한시간 내에 수행한 뒤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인바스켓 면접으로 진행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채용공고 시 상세한 직무소개 자료를 게시하고,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을 공지하는 등 청년 구직자가 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만 사장직무대행은 “이번에 진행하는 사상 최대 신입직원 채용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적극 부응하고, 청년 고용절벽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자본잠식에 빠지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과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한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잠식으로 실질 자본금이 마이너스로 전락한 건설업체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당한다.또 국토부는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키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자본잠식과 동시에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평가액의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정관리 등 경영상태 부실기업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조치로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김규태기자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ㆍ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ㆍ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ㆍ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채경완)는 지난 11일 수원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외부 경영환경 변화, 공사 경영목표 달성 등에 대한 공유와 소통, 인식 제고를 위한 ‘2016년 소통경영을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본부 관내 임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직무성과 협약식을 시작으로, 변화 및 위기관리 공유를 위한 본사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전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경완 본부장은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부단한 자기 혁신의 가치를 알고 실천해야 새로운 경영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변화관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방성민)는 11일 성남 분당 지역본부내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상담업무에 들어갔다.마이홈 상담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 지역주민은 누구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ㆍ전세임대, 행복주택, 주거급여, 기금대출 등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와 함께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마이홈 상담관련 문의는 LH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LH 경기지역본부 마이홈 상담센터(031-250-8303)로 문의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이기만)와 한전KPS(주)(사장 최외근)는 11일 성남 분당 난방공사 본사에서 지역난방 열원 및 발전설비에 대한 긴급복구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정상적인 열공급 및 발전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신속하게 긴급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방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고장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영현 난방공사 기술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의 과거 공사실적이 업종ㆍ공종별로 세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기성실적(과거 공사실적)을 업종ㆍ공종별로 세분화해 공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공사 실적관리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하는 동시에 실적관리시스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성실적 세분화는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종합건설업은 현재 4개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33개 공종으로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요 공종이 누락되는 등 수요자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24개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하고, 몇 개 업종이 통합돼 있어 업체의 전문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실적의 공종별 세분화가 마무리되면 발주자가 원하는 건설업체를 한눈에 찾을 수 있고, 건설업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공사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규태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한 비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오는 8월12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 시행령ㆍ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제정안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관리사무소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동 대표 출마제한 기간과 결격사유 등이 명확히 규정됐고 하자담보책임ㆍ하자보수청구 기간을 집합건물법과 일치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제정안은 공동주택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해당 단지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에서 7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현재는 1월1일부터 10월31일 사이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되는데 공동주택단지별로 회계연도가 끝나는 때가 달라 기간이 조정됐다. 외부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면 의무사항이다. 제정안은 외부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를 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를 2명으로 늘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면 감사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겼다.현재는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사무소장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일종의 ‘갑을관계’라는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서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감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분양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둘째주에는 전국에서 8개 단지가 청약을 받고, 견본주택 6곳이 문을 연다. 12일에는 시흥시 배곧신도시 중흥S-클래스가 당첨자 계약에 나서고, 14일에는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와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이 각각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15일에는 GS건설ㆍ현대건설ㆍ포스코건설이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짓는 ‘킨텍스 원시티’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지하 3층, 지상 4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48㎡ 아파트 2천38가구, 전용면적 84㎡ 오피스텔 170실로 구성된다. 또 같은 날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김규태기자 다음은 주요 분양 일정. ◇12일(화) ▲시흥시 배곧신도시 중흥S-클래스 당첨자 계약(~4/14) ☎031-488-8600 ◇14일(목) ▲이천시 대월면 이천 신원아침도시 당첨자 발표 ☎1522-4849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라온 프라이빗 당첨자 발표(~4/15) ☎1600-0767 ◇15일(금)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주택 개관 예정 ☎1644-1331 ▲고양시 일산동구 킨텍스 원시티 견본오피스텔 개관 예정 ☎1644-1331 ▲평택시 소사벌지구 C1블록 소사벌 더샵 견본주택 개관 예정 ☎1644-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