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커뮤니티] 소파 다리에서 5년을 살아있던 벌레

매일같이 앉고, 눕는 소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징그러운 벌레가 나왔다면 어떨까? 심지어 그 벌레가 무려 5년간 가족들과 함께 지냈다면? 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칠만한 이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내 집 소파다리에서 벌레가 5년이나 살고 있었습니다"라며 어느 대형 가구업체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소파에서 벌레가 5년간 나무를 갉아먹으며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 소름"이라며 "몇 년 전 째깍째깍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소파 안에서 들려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제조과정에서 소파에 시계같은 건 절대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이유로 소파 아래를 뜯으면 고객의 책임이라는 말에 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고 몇 년이 흘렀다"며 "며칠 전 아이와 놀아주다가 소파 밑에서 쌓여 있는 가루를 발견했고, 치우려고 자세히 보니 톱밥같은 나무가루였다"고 밝혔다. 결국 글쓴이는 가구업체의 AS센터에 연락했고, 기사가 방문해 소파 안에서 살고 있던 벌레의 존재를 확인했다. 기사는 그러나 "인체에 무해한 벌레"라며 아무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수년간 벌레와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던 글쓴이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가구업체 측은 다음 날 글쓴이에게 전화해 "다릿발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무상으로 교환해주겠다. 2년이 지나면 유상인데 무료로 해주겠다"며 선심쓰듯 말했고, 이미 벌레를 확인한 이상 찝찝함에 소파를 사용할 수 없었던 글쓴이는 제품 회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쓴이는 "대기업들은 소비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더니 이렇게 글 올리고 제보라도 하면 눈이나 깜빡할까"라며 "만약 당신들이 저런 소파를 집에서 샀다면 그래도 가만히 있겠는가. 그래도 인체에 무해하다며 소파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글쓴이가 발견한 소파 다리 속 벌레의 정확한 정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소개된 적이 있다. 당시 방송에서도 침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확인을 했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벌레가 발견돼 큰 충격을 안겼다. 전문가는 "모양과 특성을 보니 하늘소 애벌레다. 침대의 재료인 목재에 이 하늘소 어미가 알을 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체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부화가 된다. 하지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알도 휴지 기간을 갖는다.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알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준 기자

[와글와글 커뮤니티] "직장 내 갑질, 죽어야 끝날까요?"

직장 내에서 갑질을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는 사연이 주목받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회사에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아파트 경기원 분이 갑질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분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된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요즘 나쁜 생각까지 한다"고 현재의 심경을 털어놨다. 글쓴이는 경력이 단절됐다가 올 3월 초 모 여성인력센터에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뉴딜일자리는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취업해 이를 경력으로 삼아 민간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글쓴이는 오는 10월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 3개월만에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났다. 바로 누군가의 집요한 감시와 악의적인 보고였다. 놀라운 건, 글쓴이를 괴롭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었다는 점이다. 소위 '갑질'을 당한 글쓴이가 겪은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당최 글쓴이에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다. 글쓴이 역시 관장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 더욱 괴로워했다. 관장은 "화장실 갈 때 옆 직원에게 보고하고 가라" "화장실 너무, 자주, 오래 가는 거 아니냐" "센터 내 공실에서 도시락 먹지 마라" "왜 칼퇴하냐" "뉴딜일자리 직원이 센터 직원보다 급여를 더 받으니 일을 더 해야지" 등의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상부에 대한 허위보고였다. 관장은 글쓴이가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이력서를 쓴 것을 보고 "장시간 이력서를 작성하더라"라고 보고하거나 점심시간에 해외쇼핑몰을 잠시 본 것을 두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영리추구를 한다"는 등의 거짓보고를 일삼았다고. 글쓴이는 "겉으로는 온화한 척, 교양있고 점잖은 척 하면서 뒤에서 저를 감시하고 집요하게 저를 흠집낼 것들을 찾는 걸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이중성에 치가 떨릴 정도"라며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이면서 남의 딸에게 그러고 싶을까?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7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 회사를 거쳐왔지만 이 나이에 이런 갑질을 겪을 줄 몰랐다"고 토로했다. 관장이 이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이유에 대해 글쓴이는 "3월 초 이력서를 잠시 본 것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10개월짜리 뉴딜일자리 근로자일 뿐인 자신이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를 몰라 억울해하며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글쓴이는 "그만두고 싶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해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취업을 장려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뉴딜일자리로 잠시 일하는 제 인권이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아이러니하다"며 "내가 죽어야 끝이 날까.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며 마지막까지 괴로워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3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위의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행위로는 협박, 폭행, 폭언, 험담 등과 집단 따돌림, 업무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사적 심부름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음주 강요, 과도한 사적 메신저 연락 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8곳에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이용 편의를 위해 전국 대표전화(1522-9000)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대표전화를 누른 뒤 내선번호 1~8번을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선택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며 이용 근로자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