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이후 임금인상 추세

경기회복 이후 처음 맞는 임금협상을 앞두고 경인지역 사업장의 임금인상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7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인지역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7.5%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인상률은 각각 3.6%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부산과 광주지역의 2배가 넘는 수치이며 0.9%가 삭감됐던 지난해 같은기간과도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원지역이 15.3%로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성남과 안산이 각각 8.2%, 경인청(북부제외 인천지역) 6.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100인 이하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까지의 임금인상(IMF기간 삭감분 포함)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인지역의 임금인상폭이 큰 것은 대우사태와 경기은행 퇴출 등으로 IMF 기간동안 타 지역보다 큰 고통을 겪었던 경인지역 근로자들의 보상심리가 임금협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IMF 여파로 지난 2년동안 삭감됐던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해는 10% 안팎의 인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삭감분에 대한 보상차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와 이에 맞서는 회사측간 첨예한 대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손보사 무면허보상 반발 상법개정추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약관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는 이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관련 상법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손보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사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고의사고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의 경우 보상해야 한다(상법 732조 2항)’에 근거해 음주 및 무면허운전중 사고에 대해 보상하라고 결정, 금감원이 오는 4월 시행예정으로 약관을 개정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약관개정이 음주나 무면허운전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데다 결국 선량한 다른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상제외 항목에 음주·무면허 등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포함시키도록 법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개정 작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금감원의 개정된 약관을 일단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법학회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 모두 무면허·음주운전을 보험사에 책임이 없는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항을 삭제·개정하면 사회질서와 보험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소비자 피해 갈수록 큰폭 증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발접수건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이사철 및 신학기를 맞아 부동산 임대차와 학원 수강료 등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7일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6일까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건수는 모두 749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635건에 비해 18%정도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출판물 및 학원수강료가 118건(15.7%) ▲가전제품·통신기기 109건(14.5) ▲의류 및 세탁 81건(10.8%) ▲주방·생활용품 77건(10%) ▲부동산 관련 임대차 및 중개수수료 55건(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월 이사철과 신학기를 맞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비와 서적 및 학원수강료 과다징수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의 의무사용기간폐지에 따른 소비자 문의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태다. 피해 유형별로보면 방문판매가 전체 접수 가운데 가장 많은 18%(135건)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통신판매가 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들어선 전화당첨상술로 소비자의 의사와는 달리 물품을 구입하게된 피해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 관계자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상담 및 고발접수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통신판매피해사례도 지난해에 비해 40%이상 증가했다”며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의 고발 및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은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0331-249-2000·kg3221.net)로 하면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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