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내에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용지가 단독주택 등으로 용도변경돼 매각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안에 2년이상 장기간 분양되지 않고 있는 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시설용지 403건중 104건을 단독주택, 임대주택, 업무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달 현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지 2년이 지나도록 미분양된 공공시설용지는 전국적으로 403건, 215만8천㎡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8천654억원에 달한다. 시행자별로는 토지공사 210건(4천621억원), 주택공사 66건(1천518억원), 지방자치단체 127건(2천515억원)이고 시설별로는 학교용지 121건, 동사무소 등 공공청사 88건, 파출소 등 경찰관서 129건, 소방관서 42건 등이다. 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정, 공급되는 것으로 관련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매입하지 못하고 있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6-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