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돼야

정부는 수도권의 과대화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특별법으로 인구유입을 차단하고 각종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편에서는 주택보급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인구를 늘리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받고 있는 모순된 정책에 의한 피해이자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경기도는 수정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골자는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로 인해 대규모 관광지를 한시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약속했고 입법예고까지 했던 정부가 지난 7일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이같은 내용은 제외시켜 경기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수정법 개정의 타당성 수도권정비계획과 유사한 제도는 예전 선진국에도 있었다. 그러나 외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전환했고 현재 이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없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기업이 어디에는 투자하고 어디에는 안되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뿐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수정법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매년 30만명씩 인구가 증가하면 2003년에는 인구 1천만이 넘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인구유입을 묶겠다는 수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의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은 중앙에서 경기도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무분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고 급변하는 세계화, 지방화, 지식산업화에 부응할 수 없는 토대를 갖고 있어 국가정책의 핵심인 경기도의 경쟁력이 날로 뒤떨어지고 있는 게 도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경제원리상 필요하지만 공장 설치를 법으로 막고, 세제로 차별하는 것은 수도권과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제상으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경기북부는 전국에서 가장 낙오된 지역이다. 그런데도 경기북부에 있는 기업까지 세제 등 인센티브를 주면서 타지역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최소한 북부기업 이전은 타 시·도처럼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이전하면 중소기업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경제의 구조와 원리를 신중히 검토해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물류비용, 출·퇴근 등 사회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하는 게 국가의 몫이다. 이를 위해 도는 수도권에 적합한 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과도한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산업은 계획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위해 수정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자연보전권역내 외자유치를 통한 50만㎡이상의 관광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이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왔다. 2.수정법 개정 개악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지난해 4월 17일 도의 건의대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던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서울에서 관광호텔의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내용은 제외시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허용’은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된 사항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허용을 약속, 이를 믿고 외자유치를 추진했는데도 이제와 이를 허용치 않으므로 인해 국가신인도 추락은 물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수정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병대)도 각각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관광지 조성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경기동부지역 10개 시장·군수협의체인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건교부의 입법예고안 부당성을 성토한 뒤 관광지 조성을 전제로 추진키로 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키로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6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수정법의 개정이 관철될때까지 무기한 철야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도민들의 반발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3.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21세기는 지방화·분권화시대이다.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객관적인 타당성 없이 도입하고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또 그 성과물을 타 지역에 배분하는 윈-윈전략(Win-Win)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발과 규제의 논제는 산업사회에서나 지식정보화사회에서도 영원한 논쟁거리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린 규제는 과감히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하고 이를 대신할 시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이다. 이제 수정법은 그 목적을 잃고 있다. 한쪽에서 규제하고 한쪽에서 개발하는 이중적인 정책추진으로 방향과 목적을 잃은채 방황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규제의 낡은 틀을 고집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정책도 전략도 변할 시점인 것이다. 백성운 경기도 행정부지사 인터뷰 -외환위기를 벗어나는 시점에 외자유치 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곤란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 이전, 생산성 증대 및 고용창출, 투명한 기업경영 정착, 수출증대로 무역수지 개선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외자유치는 직접투자 방식으로서 이자 또는 원금상환 부담이 없는 안정적인 외자조달 수단으로서 제2의 금융·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영국은 여왕까지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1억불 유치시 1천개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다. 덴마크 레고사와 2억불 프로젝트, 미국 A사와 3억2천5백만불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축령산 프로젝트 등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 추진을 중단하게 될 경우 외자유치 사업의 타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계 규정을 개정한후, 외국인 투자 관광지조성사업 실적이 전무하게 될 경우 수도권정책 의지만 퇴색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등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우수성을 인정한 외국의 투자가들이 관광지조성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정을 체결해 시행령 개정시 투자할 외국기업도 있고 투자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수도권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제한적·한시적인 관광지 허용은 수도권정책 의지의 퇴색이 아니다. 또 관광지와 유사한 성격의 골프장이나 스키장은 전혀 규제가 없어 형평성의 시비도 있다.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로 수도권내 관광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타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관광지조성사업의 허용은 오염총량제 실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관광지조성 규모나 오염원 확산방지 등의 사전·사후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서의 음식점·숙박업소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어 추가오염원의 난립은 결코 없다. 인구가 감소 내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자연보전권역내에 청정관광산업 마저 원천봉쇄할 경우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오히려 소규모의 무계획적인 개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강원도 주민정서와 강원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유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외자유치에 의한 경기 동부지역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수요 증가로 이어져 강원도까지 유리하게 작용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로개설, 확·포장 등 기반시설 확충은 결국 강원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인적·물적자원의 유통이 원활해 질 것이다. 50만㎡이상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사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경기 동부권 시·군에서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해 한강 수질을 더욱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4일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오염총량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와 동부권 7개 시·군 주민 대표 조직인 한강지킴이에서 시행령 개정이 안될 경우 국무조정실, 건교부, 환경부를 집단으로 방문해 항의키로 하는 등 지역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건교부와 문화관광부·환경부·산자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에서도 경기도 관광지조성 허용을 지지·수용하는 입장이나 오직 강원도만이 강력 반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아쉽다. -환경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계획적이며 환경친화적 개발은 물론 오염총량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우려는 없다. 외국의 선진기업은 환경에 대한 마인드가 철저해 이러한 대기업이 입지하면 오히려 지역의 환경을 개선,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시범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환경단체의 경우 강원도의 지원요청에 따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경기지역의 환경단체는 오염총량제 수용 조건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경기도에 관광지조성사업을 허용하면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은 곧 강원도에 투자하면 환경이 파괴가 안 된다는 뜻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정법 새행령 개정을 위한 추진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은. ▲앞으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이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수용시 인센티브로 외국인투자 관광지조성 허용이 불가피함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도는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우선 경기도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해 환경부와 총리실을 설득토록 하고 양평군수 등 동부권 시장·군수들이 총리실을 직접 방문해 설득토록 하는 등 경기도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희망 2000 선택 2000 (파주,여주)

<파주선거구>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면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파주시는 젊은층과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들의 탈지역화 성향으로 인물위주의 새로운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 어느때 보다도 접전이 예상되는 파주지역은 선거법 개정과 함께 어느정도 출마자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8∼9명이지만 내달초면 각당의 공천결과에 따라 4∼5명선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현대판 황희 정승으로 불릴정도의 청렴성을 인정받고 있으면서 각종 여론조사 및 언론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창의원(63)은 경기도지사와 환경처장관을 지낸 행정관료 출신으로 각 읍면 방문과 의정보고대회를 열며 재선고지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황영하 전총무처장관(60)은 이회창총재의 측면지원을 기대하며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한나라당 공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총선에서 고배를 마신후 집권당 지구당위원장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보여왔던 국민회의 김병호 위원장(53)은 서경원 전의원의 당원교육이 문제가 되면서 한때 위축된 활동을 보여왔지만 이달 중순부터 민주당의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당과의 두터운 교분을 바탕으로 야당시절 끈끈한 인연을 맺었던 소외계층과 서민, 가락김씨 종친회, 호남향우회 등을 기반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위원장의 활동무대에 이재달 예비역중장(61)이 새천년 민주당 영입과 함께 신년들어 공천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으며 유희락 제2건국위 공보관(47) 역시 새천년 민주당의 공천경쟁에 뛰어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부산매일 사장과 인천백화점 사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 전문경영인 김윤수 자민련 위원장(46)은 젊은피 수혈의 신세대 정치인으로 자처하면서 새천년 파주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과 폭넓게 만나는등 젊은층 돌풍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우춘환 전도의원(53)은 도의원 당시 피부로 체득한 민심파악과 대성여객 대표로서 쌓은 경영 마인드를 살려 국회에 진출하겠다며 다양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 파주 곳곳을 누비면서 인지도를 넓히고 총선승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윤승중 파주문화복지연구소 소장(57)은 총선 단골로 3전4기에 도전하는 투혼을 발휘하며 한국신당 파주지구당 창당대회를 29일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각오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공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박영석씨(51)와 지난 총선에서 최연소로 출마했던 조근만씨(36·흥원건설 대표)등이 출마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여주선거구> 농업과 관광산업비중이 큰 여주는 현 이규택 한나라당의원(58)의 3선 도전에 맞서 새천년 민주당, 자민련 후보간 대결구도에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당색깔과 관계없이 인물론이 두드러져 있는 지역특색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최대 맞수인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박용국 군수(60), 조성우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43)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직될 새천년 민주당 위원장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전 청와대 경호실장 비서관을 지낸 허정남 자민련위원장(58) 또한 강한 대결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14·15 재선의원인 이규택의원은 주요 언론사 간부, 한나라당내 수석부총무 역임 등 대외적 경력을 내세우며 여주를 대표하는 인물을 만드는데 호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총선출마를 공식 표명하지 않고 있는 박용국군수는 여당에서 줄기찬 출마제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의 출마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직자 사퇴일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어 움직임을 극히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15대 총선에 이어 재도전에 임하는 허정남 자민련위원장 역시 그동안 쌓아온 기존 지지층과 연령 등을 감안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선에 임하겠다는 의지이다. 박 군수와 함께 새천년 민주당 후보경쟁를 벌이고 있는 조성우씨는 비여주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깨며 최근 여주경제연구소 설립 등 활동을 통해 젊은층 공략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고종의 손자이자 영왕의 조카인 한국신당의 이해석씨(59)가 60∼70년대 대중가수 활동경력과 왕실 후손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임을 내세워 출마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있다. 이밖에 권재국 여주전통도자기연구회장(45), 이범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57) 등도 출마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여주=심규창기자 kcshim@kgib.co.kr <구리선거구> 구리시선거구는 유권자들 대부분이 안정 위주의 보수적인 성향과 변화를 요구하는 개혁적인 성향으로 나눠져 ‘공약싸움’에 성패가 걸려 있다는 것이 정당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선거구는 공동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의 신진정치 지망생과 자민련 현역의원, 한나라당의 또다른 현역의원간의 한판 승부가 예상되며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간의 연합공천 성사여부도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삼육대 경영학과 겸임교수인 고종문씨(43)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인 강영현씨(51)등이 중앙당 공천을 자신하며 여의도 고지 점령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씨는 미국 아메리칸대학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PAX KOREANA 21 상임연구위원 및 제2경제분과위원장, 21세기지역발전연구원장, 구리YMCA 이사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강씨는 구리시 토박이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뒤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과학정보통신부장, 뉴스속보부장, 편집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을 내세워 인지도 높이기에 나서는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민련에서는 일찌감치 조직책으로 내정된 전국구의원인 이건개의원이 여의도 입성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의원은 3년전 구리시에 정착한 이래 소외계층과 젊은층을 대상으로 표밭갈이에 열성을 쏟는등 꾸준히 지지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전용원의원이 15대 총선에 이어 3선의 고지를 향해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전의원은 현역 지역구의원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직강화에 힘쓰는 한편 각종 지역단위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는등 지역구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 이밖에 구민주당 출신의 김득수전의원이 자민련 출신의 김용환의원이 추진중인 한국신당 또는 무소속 출마를 공식 표명하며 강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다. 김전의원은 전북 익산에서 12·13대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가톨릭 신자와 호남표 흡수를 자신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jhhan@kgib.co.kr

선거구획정위 구체적 선거구 획정작업 벌여

한나라당의 선거구 인구기준 위헌 주장으로 파행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7일 야당이 일단 회의에 참여함에 따라 지역구 의원수 축소에 따른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을 벌였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현행 253개 지역선거구를 9만~35만명안에 맞춘 조정작업에 착수, 감축대상 지역구 31개 가운데 3∼5개를 제외한 26∼28개 지역구를 감축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는 이날로 종료되는 활동시한내 선거구 조정작업 마무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전국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조정작업을 계속키로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구 조정과정에서 각 정당 및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당과 민간위원간, 여야 위원들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두 개의 선거구였다가 인구상한선 미달로 통합대상이 된 서울의 성동, 부산의 동래, 남, 금정, 사상 등 23개지역의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없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구지역과 강원 삼척, 전북 고창, 부안 등 인구미달로 인근 지역과 통합되는 지역 및 인천 계양·강화, 부산 해운대.기장 선거구 등의 재조정에는 각 당의입장차에 따른 선거구 조정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에 앞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안이 헌재에서 제시한 지역구 평균인구 상한편차 ‘60%’ 범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날 회의참석을 거부한 한나라당은 위헌주장을 버리지는 않되 획정위 활동은 정상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변정일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민간인이 참여한 획정위가 활동중에 있고, 획정작업이 빨리 끝나야 정치권이 안정된다는 차원에서 일단 획정작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회의참석 배경을 밝혔다. 변 의원은 그러나 “우리 당이 주장한 인구 상한선 35만명안의 위헌주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우리 당으로서는 획정위에서 재심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3당 총무는 선거법 개정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가졌으나, 선거법 87조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측과 부분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경기도 제2청사 직제 1국8과 75명 증원확정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제2청사 기구와 인력으로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건의한 370명 정원증원보다 295명이나 적은 규모로 대규모 조직확대를 예상했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7일 “제2청사의 경우 초기 방대한 규모보다는 적정인력으로 자리를 잡은 뒤 후에 기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8과의 경우도 도 본청 기구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는 실질적으로 국장 1명을 늘리는 선에 불과하게 됐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날 제2청사 기구와 인력확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청을 방문한 최인기 행정자치장관에게 특별건의를 통해 제주도의 기구와 정원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제2청사가 행정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본청 사무 3천962건의 87%를 이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208명인 정원을 370명이 늘어난 578명으로 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했었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규모로 제2청사 기구와 인력이 확정되자 도청 공무원들은 사무이관시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무시한채 기구와 인력을 결정해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를 예상해 30명의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뽑아 놓았던 도는 당초 예상보다 인력이 크게 줄어들자 승진예정자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돼 난감해 하는 등 인사정책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재경부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재정경제부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놓고 일선 발주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경부와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고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섯가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토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일선 발주기관은 그러나 회계예규 내용에 추가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올 수 있고 수의계약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공사라도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신있게 해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실시로 업무량이 많아진데다 이번조치로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업무량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에게 알려 희망자를 참여토록 한 견적서 제출 허용조항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회계예규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견적서 제출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공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