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7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7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25일부터 4월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ㆍ시설물,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 또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96곳(구리시 112곳, 파주시 184곳)에 26일까지 붙인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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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기자
2021-03-24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