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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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도입 12년만에 폐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12년만에 완전히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 도입,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목적에서 지난 2004년 3월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 폐지에 대해 국토부는 2006년 1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기능이 중복되고 2012년 5월15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의 사용검사가 이뤄진 이후 해당 주택이 들어선 단지의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바뀌었다면 주택 소유자는 소송으로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이에게 자신에게 시가로 땅을 팔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제도 도입된다. 2005년 12월 도입된 주택 공영개발지구 지정제도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사라진다. 이는 민간업체가 공공택지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얻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6년 2월23일 이후 공공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적용돼 민간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됐고, 투기과열지구도 2011년 12월22일 완전히 지정 해제되면서 규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과 함께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담겼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들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주택 공급 시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규태기자

아이들이 그린 환경문제… 함께 공감해요

홈플러스e파란재단은 경기일보와 환경부가 공식 후원하고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2015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공모전 수상작을 7월 한 달간 전국 140개 점포에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대형마트의 특성을 살려 고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올해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공모전 입선 이상 수상작 총 2천500점을 각 점포 곳곳에 전시하게 된다. 올해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공모전은 기후변화와 음식물 쓰레기로 아파하는 우리의 바다, 하늘, 숲을 보호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총 6만4천892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했다. 수상작은 올해 말 열리는 제25회 UNEP 세계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에 한국대표 자격으로 출품되는 영예를 안게 된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총 6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도성환 홈플러스e파란재단 이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와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의 작품에 환경을 생각하는 소중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참가한 전 작품을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비위 척결” 공무원에 ‘뇌물’ 세무대리인 중징계

앞으로 세무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주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은 2년 이상의 직무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 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리인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 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이어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1대1 면담제도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 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 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이름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 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가졌다. 김규태기자

의왕·고양 등 5곳 ‘행복타운’ 물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의왕ㆍ수서ㆍ고양ㆍ부천ㆍ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행복타운은 1천5002천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와 LH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6일 국토부와 LH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대단지로 건설해 상업시설 등과 복합개발하는 일명 행복타운 건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당초 도심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었으나 주민과 지자체 반대에 부딪히면서 LH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지자체 보유 부지를 중심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 공급 가구수가 수십수백가구에 불과하고 주로 도심지가 아닌 외곽의 공공택지 등에 건설되면서 공급 물량 확보나 입지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 지자체 등과 함께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복주택 및 일반 분양주택과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와 LH는 우선 의왕ㆍ수서ㆍ고양ㆍ부천ㆍ인천 등 5곳을 행복타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행복타운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규모를 기존의 택지개발지구보다 작은 미니 택지지구 형태로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다둥이 우리집~ 내집마련 비결

아파트 공급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반분양 대상자와 분리해 당첨자를 뽑는다. 특별공급대상자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장애인, 군인 등)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 부양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청약 자격은 특별공급 청약은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다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해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한다. 부부가 둘 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대상은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 ■ 청약 기회는 2회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에 두 번 청약하는 게 가능하다. 특별공급 신청자 먼저 당첨자를 가려낸 다음 일반분양 청약 접수를 받기 때문이다. 일반분양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떨어졌다면 일반분양에 다시 청약할 수 있다. 일반분양 청약자격 1순위 요건은 수도권은 1년, 지방은 6개월이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된 후 일반공급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된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청약통장은 필요하다. 다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기관추천 대상인 장애인, 철거민, 유공자는 제외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상에 따라 가입기간과 불입금액 조건은 다르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대상의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한다. 또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는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지방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6개월에서 12개월 기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5년 이내노부모 부양 3년 이상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 대상 중 1순위 조건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이다. 1순위, 2순위 모두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수가 많으면 우선권을 갖는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한다.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라야 한다. 입주자 선정 순위는 일반공급의 당첨자 선정기준과 동일하다. ■ 청약신청은 이렇게 특별공급 청약신청 방식은 일반공급처럼 인터넷 청약 신청을 받지 않고 관련서류를 챙겨서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다.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불편한 현장청약 접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분양 물량보다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미달되는 경우도 있다. 김규태기자

후끈 달아오른 분양시장… 9년새 청약경쟁률 ‘최고’

올해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이 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상반기 1순위 청약경쟁률은 9.4대 1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으로 인한 열기 이후 최고 높은 수치다. 청약경쟁률 상승은 제도 개편의 영향이 가장 컸다.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신도시와 택지지구에 수요자들이 몰렸다. 민간 부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관심 급증과 수도권 지역의 청약제도 규제 완화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서울 9.9대 1, 수도권 4.7대 1, 지방 광역시 50.3대 1, 기타 지방이 4.2대 1 등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인 곳도 있다.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은 최근 5년간 계속 상승 중이다. 2011년 0.6대 1의 청약경쟁률에서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올해 상반기의 경쟁률은 4.7대 1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 2월28일부터 청약제도 간소화가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분양시장도 열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가 분양 계획 중이다. 미사강변도시도 많은 수의 단지가 분양을 앞두는 등 물량을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수요자라면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투자수요와는 다르게 관심 있는 지역의 앞으로 분양예정 물량과 입주 물량을 체크하는 등 장기적인 지표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분양 시장의 일정과 입지, 가격 등을 꼼꼼히 따지는 현명함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