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시군 더 가난해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례시 사안’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충남 천안을)의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지정 내용 포함) 관련 질의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대해 행정특례 확대는 100% 동의한다”며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대로 인구 50만 이상 모두 특례시 지정시) ‘특특특 주민들(특별시를 비롯한 각종 특별지자체들)’이 3천900만명이라고 한다. 모든 음식에 ‘특’자가 붙어 있는데 보통 음식 먹겠느냐. 그게 소외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특례가 이번 개정안에는 없다고 하지만) 현장은 이미 (재정 특례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연구도 하고 있다”며 “(특례시 재정 특례를 위해) 지방정부 간 재정 조정하면(정부에서 지방으로 재정 지원 없이) 가난한 도시는 더 가난,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그건 옳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는 ‘특례시 신중론’ 이유로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발생할 비특례시의 박탈감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줄어들 조정교부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를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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