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투입 소외계층 주거시설 보수

경기도가 공공근로자를 주요 인력으로 투입해 소외계층의 주거시설 등을 보수해주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에 들어갔다. 도는 올한햇동안 연인원 24만여명의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저소득층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156억원을 투입, 18일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 발대식을 갖고 이들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순회기동단은 공공근로인력 가운데 ▲미장 ▲목공 ▲도배 ▲보일러 등 기술 보유자 94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부터 11월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활동하게 된다. 순회기동단은 6월말까지 84억원을 들여 7천가구의 저소득층 주택을 보수하고 20억원을 들여 1천곳의 사회복지시설을 각각 개·보수한다. 또한 오는 11월말까지 36억원의 사업비로 공중화장실 470곳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한편 16억원을 들여 각급 학교의 놀이시설과 책·걸상 등을 보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참여시켜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시설물 보수를 통한 79억원(추산)의 예산이 절감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중앙선관위 시민단체 낙선운동 유권해석

중앙선관위는 17일 오후 3시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시민단체 선거개입과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공식 유권해석을 내린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낙천 및 낙선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함께 규제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자체 법률검토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2∼4개의 복수안을 마련,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측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틀을 유지한채 시민단체의 정치활동 및 선거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낙천 또는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을 유인물 등으로 제작,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경실련의 사례처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언론에 명단을 공표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선관위 유권해석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6대 총선에서 주요 선거운동 방식으로 대두한 사이버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는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 후보자의 경력과 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되, 당선 또는 낙선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담은 경우에는 관련내용 삭제를 명령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여권 신당바람 차단에 고심

한나라당이 오는 20일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에 따른 여권 신당바람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그동안 이회창 총재가 직접 공을 들여온 영입인사들의 추가 명단을 신당 창당일에 맞춰 내놓는 ‘맞불작전’을 우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사로는 이동호 전 내무장관, 씨름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인제대교수, ‘빠떼루 아저씨’로 유명한 레슬링 해설가 출신 김영준(고양 덕양), 김본수 분당 본병원장(성남 분당)과 언론인출신 등이 있으며 총리를 지낸 N씨 등과도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영입인사 발표때 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 인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안도 저울질중이라고 이 총재의 한 측근이 말했다. 이 총재는 일단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한 이인제 당무위원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이에 견줄만한 외부인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위원의 대중성에 대항할만한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민중이다. 이와관련, 당 일각에서는 박찬종 전 의원을 영입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박 전 의원이 대선때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인제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이 총재에게 치명타를 안긴 인물이라는 점에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차선책으로 수도권 바람몰이 차원에서 홍사덕 의원을 끌어들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 역시 홍 의원이 개혁신당 창당에 주력하고 있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수정법 시행령에 외국인투자 포함 총력전

건설교통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 문제가 제외되자 경기도는 이를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6일 건교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광호텔중 객실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이상인 경우 과밀부담금 부과를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만 들어 있을 뿐 도가 추진해온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투자 관광지허용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기간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로비에 나서기로 했다. 추진위는 우선 건교부 장관에서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고 청와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 등과 만나 집중 설득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의회,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 협의회, 환경지킴이운동본부 등도 시행령 개정안에 외국인투자 관광지 허용을 포함시켜 달라는 개정안을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여주군수 주관하에,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천시의회 의장 책임하에, 한강지킴이 운동본부는 양평군수 주관하에 각각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 효율적 물이용 절수기기 무료설치

경기도는 16일 제한된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도내 전체 가구에 절수형 수도기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절수형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물 아껴쓰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수돗물 사용량중 가정용수가 66%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화장실 세정수가 2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도내 229만가구 전가구에 132억원을 들여 수세식 절수기를 무료로 설치키로 했다.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 추진하는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가 해당 시·군에 요구할 경우 직접 가정에 가서 설치해 준다. 도는 또 환경단체 및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해 물 다량 사용업소 등에 절수기를 설치토록 순회교육을 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중인 절수기기 성능검사 결과에 따라 우수 절수기기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대·소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에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건축 인·허가 및 준공시 설치 여부를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이밖에 도에 ‘물 절약운동 추진본부’를, 시·군에 ‘추진지회’를 설치해 절수기기 설치 및 누수율 제고사업을 전담키로 했고 절수기기 설치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기도 업계보호 지역공동도급제 확대시행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낙찰기회가 줄어들자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또 공사 하도급 대금의 경우 현재 어음결재가 이뤄져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올해 신규계약부터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50억원 미만은 단독 도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9일 국가계약제도 변경에 따라 모든 공사의 입찰이 적격심사낙찰제로 변경되면서 지역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적격심사 점수에서 불리해 낙착기회가 감소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50억원 이상 공사발주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운영하고 5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신규공사 발주부터 지역업체간 2개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또 지난해 4월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자가 상호 자율적인 협정에 의해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원사업자의 횡포로 인해 하도급 업자들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어음 등으로 받고 있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규계약부터 특수조건으로 명기해 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