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지역과 강원도, 인천시 일대 접경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원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소위는 또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과 도세징수금교부세 조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소위는 이날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목적의 불명확성 ▲지원범위의 모호성 ▲상위법과 충돌 ▲계획수립시의 의견수렴 미비 ▲시장·군수의 승인 거부시 대책에 대해 해당 시·도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분 수정을 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은 남북분단에 따른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해당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시 산림법, 농지법,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하천법, 수도법 등 21개 법률의 허가 및 인가·승인 등을 얻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일괄 사업승인(One Stop)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가능성으로 인해 사업 시행시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