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성 재·보궐선거 졸속선거 우려

안성·화성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어 운동일 부족 및 주민 인지도 저하에 따른 졸속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가 선거일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중앙정치권 특히 여권의 공천 힘겨루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지역 정치권과 선거관련기관들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시 60일 이내에 재·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나 안성·화성 재·보선은 보름이나 허비하고도 같은날 선거를 치른다는 방침과 오는 12월9일과 16일중 택일해 선거를 치른다는 잠정결정만을 내려놓고 최종선택은 하지않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현재 안성·화성 재·보궐선거는 16일 선거가 치러면 45일, 9일 치러지면 불과 39일만을 남겨놓지 않게돼 자칫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인해 졸속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안성·화성 빅딜설에서 비롯되고 있는 후보자 선정문제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자민련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L모후보자가 주소지 이전을 늦게해 12월9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출마자는 선거일로부터 60일 이전에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선거법상의 출마자격 제한을 받게돼 출마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화성군의 한 관계자는 “군수가 사퇴서를 제출한지 보름밖에 되지않은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군수공백과 선거분위기로 인해 지역분열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쉽게 선거일을 확정치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의 눈치보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재·보궐선거와 비교할때 선거일 확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최소한 이번주중으로 선거일을 확정치 않을 경우, 선거운동일 부족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여야 '언론문건' 정치파행 국민적 비판

‘언론대책 문건’ 파문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빨치산’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경기도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언론대책 문건’ 국정조사와 관련,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국회일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9일 수원 장안공원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갖는 등 강경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여당도 정 의원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측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에 매달리는 바람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아예 뒷전으로 밀리고 있고 이로인해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 도와 관련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북부지청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주행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시·도지사 도시계획입안권 부여를 위한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7개 법안이다. 이와함께 정치개혁법, 서민들의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개정안 등 550건의 처리도 불투명,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수원경실련 노민호 사무국장은 “언론대책문건사건의 철저한 규명도 필요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예년과 달리 선거구 획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개혁입법안들이 산적해 있어 정시 개회가 시급하다”며 “야당은 개혁입법안을 처리한 뒤 언론문건 투쟁에 나서고 공동여당도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김모씨(42)는 “IMF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안문제는 뒷전인채 정쟁만하는 정치권을 보고 있노라면 배신감 마저 든다”며 “경제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극한대립을 종식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지방종합

정형근의원 '빨치산 발언' 여야관계 급랭

‘언론대책문건’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빨치산발언으로 인해 여야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다. 여당은 정의원이 4일 부산집회에서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총재가 사죄하지 않을 경우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처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공세가 ‘언론장악음모’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판단, 국회일정 거부는 물론 장외투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매카시적 수법으로 모독하고 국회를 포기한 헌정파괴행위에 대해 이총재와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사죄를 요구하면서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을 의회정치의 동반자로 더이상 인정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영일대변인도 한나라당이 정의원을 출당 및 의원직을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등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정의원 발언을 문제삼아 ‘색깔론’을 쟁점화, ‘언론장악음모’의 본질을 흐리려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고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우리당은 국회에 복귀할 것”이라면서 “여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정형근청문회’로 몰아가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철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 왜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이냐”면서 “여당은 말꼬리를 잡아 언론장악 공작의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대변인은 특히 “당의 국회일정 거부는 예결위원장 선임문제와는 무관하다”면서 “여당이 국정조사에 임할때까지 계속 장외투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빨치산’발언의 당사자인 정의원도 “있는 말을 했으며,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질을 호도하는 여당의 작태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9일 수원에서 제2차 언론자유말살 규탄대회를 강행하기로 하는 한편 정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3당 총무회담을 열고 ‘언론대책문건’ 파문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했으나,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한나라당 9일 수원서 언론말살 규탄대회 개최

한나라당은 지난 4일 부산집회에 이어 오는 9일 수원에서도 ‘제2차 언론자유말살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5일 이회창총재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 및 확대당직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여권이 ‘현정권의 언론장악음모’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탄압의 실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우리당도 국회일정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정형근청문회’로 몰아가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철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국민회의이며,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면서 “우리당은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할때까지 장외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등 정치관계법 협상과 관련 김대중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여야합의 처리방침을 공식 발표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 협상에도 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9일 집회에서 현정부의 언론탄압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동시에 경기은행 수뢰사건에 연루됐음에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임창렬지사 문제를 집중 거론, 현정권의 도덕성 문제도 부각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유해업소 출입제한 청소년보호법 강화여론

인천 인현동 라이브Ⅱ 화재사건이 발생하자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의 출입과 고영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업소(가목)와 청소년의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나목)로 구분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비디오 감상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출입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으나 숙박업, 이용업, 주류판매 목적의 소주방 및 호프집, 카페 형태의 업소는 청소년의 고용만이 제한되고 출입은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 청소년의 고용만을 금지하고 출입은 허용하는 업소에서는청소년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 등을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 보호법은 이들업소를 대상으로 주류판매행위를 단속할 경우에도 자리에 술잔이 발견되지않으면 적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음성적인 주류판매행위의 단속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 인현동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 청소년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는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마련과 함께 소주방, 호프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고용은 물론이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 한관계자는 “주류판매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성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는 인현동 화재와 같은 문제점을 대부분 안고 있다”며 “이같은 참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이런 유해업소와 격리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기도 우수시책발굴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발굴 및 전파, 지방공무원의 창의적 시책 연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지방행정연수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도는 지난 4일부터 이틀동안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 제36회 지방행정연수대회에 ‘지방자치단체와 NGO간의 기능적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란 주제의 논문을 출품, 대회참가 최초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전국 16개 시·도가 16개 주제의 논문을 출품해 경합을벌인 이번 대회에서 도의 출품작이 최우수상을 획득한 가장 큰 요인은 21세기를 맞아중요성이 증폭되고 있는 NGO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주제로 선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구체적인 설문조사로 논문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선진외국의 실태를 비교·분석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은 이에따라 전국 시·도는 물론 행정기관, 제2건국추진위원회, 일선 학교 등에 이 논문을 배포해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오는 2000년 국가전문연수원 교육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충청남도의 ‘제2의 건국운동의 실천방향과 과제연구’등 2편이 우수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대전직할시의 ‘21세기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방안’등 2편이 장려상을, 제주도의 ‘행정품질관리제도 정착을 통한 혁신적 행정문화 구축’등 3편이 노력상을 각각 수상했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결격사유 퇴직공무원 특별채용 복직추진

정부가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 수만여명의 공무원들을 퇴출시킨 가운데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퇴직처리한 공무원들을 대거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추진, 일관성없는 개혁정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5일 정부가 지난 8월말 제정, 공포한‘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한달간 퇴직금지급과 특별채용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거나 재직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다 지난 8월 이전 퇴직처리된 공무원으로 지난해 4월 일제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퇴직처리된 전직 공무원으로 전국적으로 1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결격사유가 드러나 일괄퇴직한 공무원은 경기도의 경우 부이사관 1명, 서기관 2명을 포함, 19명이며 시·군을 합하면 97명에 이른다. 이들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완료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임용됐거나 재직중 각종 비위로 인해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퇴직 당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60∼70%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특채시 퇴직당시의 직급으로 채용하며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일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용하토록 해 파격적인 혜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사회단체들은 개혁정책의 후퇴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국장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일 뿐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불만을 품은 퇴직공무원들을 끌어안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비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