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폐쇄명령 업소에 게시문 부착지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장관은 2일 인천 호프집화재참사 대책과 관련해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폐쇄사실을 알리는 게시문을 부착하고, 출입문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차 장관은 이날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에 대한 국회답변에서“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는 고발하고 간판을 철거하는 한편, 단전.단수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카드화해 중점관리함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재(金杞載) 행자장관은 “3, 4층 이하의 소규모업소는 소방일제점검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라도 다중이용업소는 일제점검을 하겠다”며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위주로 시설을 보강토록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호프집과 같은 일반업소의 경우 부모를 동반할 경우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청소년의 출입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보상과 관련, 김 장관은 “곧 유가족 대표와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화성 씨랜드 사건 등의 전례에 준해 보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 라이브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안이한 대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진형의원은“이번 대형참사는 사리사욕에 눈먼 유흥업소 주인, 당국의 형식적인 지도 및 단속, 청소년들의 탈선과 이를 방관한 교육당국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서정화의원은“이번 참사는 화성 씨랜드사고에 이어 또한번 어른들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행위”라면서 “특히 지난 8월이후 라이브호프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신고가 3차례나 있었음에도 어떻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추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21세기 물부족 대비 10·10물절약운동 전개

경기도는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누수율을 10%이내로 줄이고 수돗물을 10%이상 절약하기 위한 ‘10·10물절약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도는 2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용수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댐 건설 등 수자원개발에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2007년 이후에는 물부족사태가 예상, ‘10·1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재 12%에 달하는 누수율을 10% 이내로 줄이기 위해 내년 11억5천100만원을 들여 503건의 탐사장비를 구입하고 36억8천500만원을 들여 819㎞의 누수탐사를 실시, 노후관을 교체하기로 했다. 또 2001년에도 167억3천300만원을 투입, 872건의 탐사장비를 구입하고 2천997㎞의 누수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현재 생산원가의 51.5%에 불과한 수도요금을 오는 2001년까지 100% 현실화하기 위해 시·군별 상수도요금 현실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올해 현실화 목표율 70∼85%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이같은 유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 승인을 불허하고 상수도 수요에 관련된 지방교부세를 배부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또 현재 전국 평균치인 5.4%보다 0.9%포인트가 낮은 4.5%에 불과한 수돗물 절수율을 10%이상 높이기 위해 2001년까지 85억900만원을 들여 171만6천개의 절수기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허드렛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산업체의 물 재이용을 촉진하며 구경별 정액요금제를 정착시켜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물절약 우수 시·군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물절약을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누수량을 2% 감소시킬 경우 연간 1천913만9천t(107억원 상당)이, 절수량을 10%달성할 경우 연간 9천569만5천t(533억원)이 각각 절수되는 것으로 도는 추정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중권 비서실장 비서실 월례조회서 初心 강조

김중권비서실장은 1일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증거의 뒷받침 없는 무책임한 폭로에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대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이날 비서실 원례조회에서 언론대책 문건파동, 총선분위기 확산 등 최근 일련의 상황을 들어 비서실 직원들에게 보안의식과 근무기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직원은 국가기밀의 초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시간에는 물론 밖에 나가서도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 무심히 취급한 서류한장, 디스켓 하나가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대혼란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당부했다. 김실장은 또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에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외면한채 사실관계를 왜곡한 무책임한 폭로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정쟁만을 일으키는 구태의연한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식상하고 실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강조했다. 김실장은 이어 “비서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식구도 필요할 경우 정치를 할 수 있으나 때가 있는 것이므로 지금은 최선을 다해 대통령의 국정보좌에 한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할때”라며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김실장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初心(초심)을 얼마나, 언제까지 유지하느냐에 있다”며 “비서실이 출범한지 1년 8개월여가 지났는데 혹시 처음보다 나태해진 것이 아닌지 점검해보고 초심을 갖고 끝까지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 영혼,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불태우겠다는 각오를 다지자”고 당부했다./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접경지역 법률안 제정전망 밝다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법률안’이 국회의원 209명이 공동서명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법률안의 제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이한동·이재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도 출신의원 33명을 포함, 모두 209명이 서명, 지난달 27일 국회 의안과에 접경지역지원법률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접수시켰다. 이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은 국민회의 79명, 한나라당 78명, 자민련 39명, 무소속 등 200명과 발의의원 9명 등 209명으로 도는 국회 본회에서 가결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환경부·건설교통부·관련지방자치단체 등 유관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지역을 통일정책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관리함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향상,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접경지역의 대상범위는 군사분계선 또는 민간인 통제선에 접하는 시·군지역으로 한정하며 군사분계선으로 부터 거리·지리적 여건 등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성토록 하고 국비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화재보상 등에 대해제반지원활동을 하며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했다. 이밖에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시· 도지사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고 시행에 따른 후속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북부지역 발전의 근간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