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이기주의 규제개혁 미흡

중앙 각 부처의 개혁의지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심의해 건의한 규제개혁안이 단순한 정책활용 자료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학교수,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는 올들어 접수된 149건을 심의해 이중 18건의 규제개혁안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도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해당 부처의 의견을 수렴, 의결한 결과 ▲계량기검정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조항 삭제 ▲담배소매인 지정 사무의 일원화 및 지정기준의 거리제한 폐지 ▲병역특례자 해외출장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3건만을 반영했다. 또 ▲공장증측에 따른 군부대 동의 개선 ▲지주이용 간판 표시규제 완화 ▲관광안내표지에 대한 도로표지 규칙 개정 등은 현재 정부가 용역관련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12건중 ▲누전경보기 설치 규정 폐지 ▲운전면허자의 자동차 종류제한 철폐 등 2건은 존치키로 했고 10건은 정책활용자료로 사용키로 했다고 통보해 왔다. 특히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의 조정은 자동차 과세기준일이 1기분(6월 1일), 2기분(12월 1일)로 부과하고 있으나 5월 31일전 또는 11월 30일 이전 매매시 불합리한 기간계산으로 불이익이 발생,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안건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사안이라며 정책참고키로 했다고 밝혀왔다. 또한 6천㎡미만의 농지전용은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으나 농지관련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는 도지사 또는 장관이 협의처리해 비능률적이고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농지협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자는 건의도 농림부가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다. 이와함께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폐지 ▲소득할 주민세 일원화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상향 조정 등도 규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활용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혀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의정부시 양주군 동두천시 통합여론 논의

【의정부】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이하 의양동)가 하나로 통합돼야 한다는 여론이 시민단체와 시·군의원, 정당인사, 주민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의양동 주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주민 건강달리기가 통합의 ‘상징적인 신호탄’이라는 호응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지난 4일 의정부 삼천리회관에서 열린 ‘의양동 통합에 따른 주민대책회의’에서는 통합론의 당위성을 제기한 신흥대 안병용교수(43·행정학)와 각계 단체장들의 강연 등에 주민들이 크게 고무된 반응을 보여 통합열기의 확산을 예고했다. 이날 안교수는 “의정부시 면적이 82㎢(인구 34만명), 양주 309㎢(10만), 동두천 95.7㎢(7만5천)로 의양동 3개 시군을 합쳐도 인근 포천(827㎢), 가평(833㎢), 파주(682㎢)에 비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고양시의 75만 인구에도 못미친다”며 “의정부시가 통일시대 전초기지로서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기엔 모든 면에서 작고 좁고 가난한 도시환경”이라고 주장했다. 양주문화권통합추진준비위원장 정성호변호사(38)는 “이미 3개 시군의 자치단체장과 의회, 사회단체와 지역 정치인 등은 양주문화권 통합에 대해 공식적인 찬성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실제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적 실체의 구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이들 시민단체 등이 ‘양주문화권 통합준비 예비모임’을 갖고 공식적인 의양동 통합의 추진위를 구성할 지역별 인사를 10명씩 선출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통합열기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천호원기자 hwchun@kgib.co.kr

도내 농수산업자 뉴라운드 도입 활발

오는 2000년부터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뉴라운드)이 공급과잉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폭락, 생산기반 붕괴 등으로 인해 도내 농업과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경기도연맹 회원들과 도내 수산업자들은 5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WTO뉴라운드 설명회에 참석, 뉴라운드협상이 미국 등 농수산물 수출국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농수산업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도숙 평택농민회 회장은 “현재 진행되는 뉴라운드 협상은 미국 등 수출선진국의 지배하에 농민들을 몰아넣고 있다”며 “협상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연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이어 “차후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관계자들은 협상에 앞서 직접지불제, 농업소득보상제 등을 실시하고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덕일 전농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진정 농민들을 위한다면 WTO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한뒤 “허용보조금 등 농민들을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화성군 수산업자 장봉훈씨는 “도내 수산업자들은 지금까지 UR과 한·일어업협정 등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했다”며 “생산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수산업자들에게 지원금을 금지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려 하고 있는 지금의 협상안은 수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이번 뉴라운드협상에는 수산업과 관련된 사안이 빠져 있어 당초 WTO협상에 의해 수산진흥을 위한 각종 보조·지원금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어 어종방류, 인공어초 등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경기도의 수산정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정부 및 도 관계자들은 “무역자유화와 어느 정도의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다”며 “수출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농·수산업에 대해서는 자유화의 폭과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 시행

주민들의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정기회기의 상·하반기 구분 실시,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수도권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창구역인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도권광역조정위원회는 폐지되는 대신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전문가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한뒤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 사안별로 내년 1월1일과 3월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주민 청구권을 보장하기위해 청구범위를 20세이상 주민수를 인구규모에 따라 370명에서 14만명으로 차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 주민수를 공표토록 했다. 시행령안은 또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시·도의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90만원, 시·군·구 자치구 의원은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회의수당도 회기수당으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법으로 매년 11월20일부터 40일이내에 개회토록한 지방의회의 정기회도 제1차 정기회를 6월부터 7월사이, 제2차 정기회를 11월부터 12월사이로 구분 시행토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시행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위해 11인으로 구성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대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는 폐지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중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참석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개진되고 있어 의견수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여당, 장외투쟁나선 야당 압박

여당이 단독국회운영 방침을 천명,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당이 산적한 국정현안을 뒤로 미뤄놓고 장외로 뛰쳐나갈 만큼 명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여당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언론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잘못을 지역감정에 의존, 모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풍사건과 관련 장외투쟁에 나섰던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여당이 굳이 정면대응으로 일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언론문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야당의 장외투쟁 중단과 조속한 국회복귀를 촉구하며 실리와 명분을 쌓자는 생각이 강하다. 이만섭총재권한대행이 이날 당무회의에서 “부산시민들도 야당이 국회에 복귀해 일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나, 이영일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새천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정치개혁등 산적한 현안을 제쳐두고 국회의원들이 길거리에 나설 명분은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이번달말까지이고,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칫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여야 모두 ‘정쟁을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회의는 이날 당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 착수했고, 조만간 공동여당의 정치개혁입법 단일안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언론문건’파문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측도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정보매수설’등으로 야당을 몰아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회의측도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로 인해 그리 떳떳한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문건파문과 관련‘밀리면 끝장’이라고 판단, 오는 9일경 수원에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등 초강경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여야의 타협 또는 총재회담 등을 통한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지 않는한 이번 정기국회도 파행운영될 가능성이 크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