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행사 제동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위주의 행사가 대폭 줄어들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재정 건전운영지침’을 통해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은채 단체장의 선심성, 인기성 행사를 자제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에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중 순수 행사비가 5억원 이상 소요되는 자치단체 주관 행사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하고 있는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인기위주의 각종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타당성 등을 분석해 이를 전면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례적인 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고 행사장의 임차사용을 억제하며 선정탑 등 선전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97년 김포국제야외조각전 등 13건에 21억8천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98년 17건 13억2천26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15건 11억9천300만원 등을 일선 시·군과 단체에 지원했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불요불급한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사업자체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해외출장시 해외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한 뒤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해외출장 인원과 기간을 축소토록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대로 지켜 나갈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재정을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자금배정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행자부의 이같은 지시에 따라 다음주중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갖고 이를 시달함은 물론 도비지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연천댐 내년 우기전에 철거된다

지난 8월 북부지역 수해시 연천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킨 최대 요인으로 지목돼온 연천댐이 내년 우기전까지 철거된다. 또 연천땜을 시공한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와 관련한 수해보상을 위해 댐붕괴에 따른 영향역학조사를 실시한뒤 주민보상에 나설 방침이어서 보상폭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상현)에 증인으로 참석한 현대건설 주기만상무는 내년 우기전에 연천댐을 철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천댐 철거는 그동안 건교부, 산자부, 농림부간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다 이달 중순경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돼 이를 현대측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댐 철거가 결정됨에 따라 철거작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1m이상의 하상정비사업 및 농업시설 확보, 수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합의되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밝혔다. 도는 연천댐을 철거할 경우, 댐에 침수되어 있는 기존도로를 임시도로로 사용한뒤 국고보조금을 받아 연천댐을 대용을 할 수 있는 신설 교량을 건설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대건설측은 연천댐 붕괴로 인한 주민보상을 위해 한국토목학회를 통해 붕괴영향조사를 실시한뒤 붕괴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나설 방침이다. 주상무는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연천지역의 수해가 가중된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연천지역 전체의 수해의 원인을 연천댐의 부분적인 붕괴로 볼 수는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연천댐 붕괴에 따른 영향조사를 의뢰한만큼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주민들과 보상협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연천지역의 수재민들은 연천댐의 붕괴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수해민 전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합의과정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근안 고문피해자들

● 김근태 : 현 국민회의 부총재. 전 민청학련 의장. 85년 9월 삼민투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씨에게 23일동안 전기고문 여덟 차례, 물고문 두 차례 등 모두 10여 차례 고문받음.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특별 가석방 조처로 풀려남. 87년 1월 이씨 등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청구함. 같은해 10월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서 고문 사실을 폭로. 88년 12월 자신을 고문했던 경찰관이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이던 이근안씨임을 밝혀냄. ● 김성학 : 납북 어부. 71년 속초에서 오징어잡이 어선 승해호(선장 김종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울릉도 근처에서 북한군에 나포되어 약 1년간 북한 억류 생활. 85년 12월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여섯차례 등 고문받음. 검찰에 의해 간첩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86년 무죄 석방. 87년 3월 가해자 이근안씨등 고문 경찰관 16명에 대해 이름을 확인한 상태에서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함. ● 이수일 : 유신 시대 최대·최후의 공안 사건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 사건 당시 서울 정신여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79년 10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40일간 조사받는 도중, 이근안씨로부터 볼펜 신문·날개 꺾기 등 고문받음. ● 박충렬 : 월간〈말> 사장. 반제동맹 사건 관련자. 86년 10월부터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약 보름간 이근안씨로부터 물고문·관절 뽑기·날개 꺾기·집단 구타 고문을 받음. 88년 12월21일 특별 가석방 조처로 풀려난 뒤 89년 1월 관련 피해자 12명과 함께 이근안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 ● 함주명 : 8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6·25 때 납북되었다가 54년 4월 남파후 미군 초소에 자수하여 춘천지법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

언론대책문건은 중앙일보기자 작품

국민회의는 27일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폭로한 ‘언론대책문건’과 관련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간부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이를 중앙일보 L국장이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이만섭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와 고위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26일 제보받은뒤 현재 휴직하고 북경에서 유학중인 문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지난 6월 하순경 본인이 작성했다는 시인을 받아냈다”면서 “정의원이 이 문서를 이강래 전청와대정무수석이 작성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또 “이로써 정의원의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면서 “정의원과 한나라당은 공작정치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데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대변인 이와함께 “현재 문서를 작성한 경위와 목적, 그리고 전달과정에 개입한 중앙일보 간부가 몇명인지 추가조사하고 있다”면서 “문기자를 포함, 이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이전수석은 이날 오전 정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고소했으며,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원과 한나라당은 ‘사실무근’, ‘역공작’이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원은 “문기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번 문건은 문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이전수석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의원은 “중앙일보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문건을 작성할리가 있느냐”면서 “문기자 역시 호남출신으로 친정부적인 인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재개잘사업 본격화된다

경기도내 재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28일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한 기존 시가지의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경기도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안을 마련, 오는 11월2일부터 개회되는 경기도의회 제144회 정기회에 상정했다. 이에따라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도에 보고한 부천·광명시는 물론이고 낙후된 도심시설이 상존하고 있는 수원, 안양, 성남 등 도내 대도심권의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동안 도심권의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추진될 수 있었으나 시장·군수가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조항이 마련되지않아 답보상태에 있었다. 도가 마련한 재개발사업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재개발지역의 지정·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재개발지역의 조사, 구역변경 및 범위설정, 재개발사업의 세부기준마련,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및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구성시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얻어 조합정관 사항 및 조합설립에 대한 지침마련,조합설립의 변경사항, 투표권 및 결의방법, 총회의 의사 및 대의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장·군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해 기존도시계획과 연계한 개발방안과 진입로 및 학교시설 용지 등 공공용지 확보를 선행토록하고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분양주택은 물론이고 구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계획도 마련토록 했다. 조례안은 이밖에 재개발사업 추진시 공동구의 관리대책, 재개발사업기금의 설치 등을 명문화하고 사업시행 주체를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추진사항을 반드시 보고토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기회중 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

도선관위 공명선거 실현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6대총선을 앞두고 선진국의 창문감시운동을 도입하는 등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섰다. 도선관위는 선진국에서 민생치안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창문경찰(Window Police) 또는 이웃지킴이(Neighbor Scheme) 제도를 벤치마킹해 제16대총선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관위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명선거의식이 있는 유권자를 비롯해 지식층,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금권·관권·비방·타락 선거를 차단키 위해 선거비용의 자료를 수집해 지출관계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법 무지에서 비롯된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키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도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법지키기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불·탈법 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배격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이밖에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분석한뒤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했다. /배성윤기자

외국인 체류관리업무 일원화 필요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일선 시·군이 나눠 맡고있는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출입국 관리소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에는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이 근무지를 옮길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체류지 변경은 해당 시·군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증명서 발급업무도 이원화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감증명 발급은 시·군이 각각 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 외국인들은 근무지를 옮기거나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시·군을 몇차례씩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근무지 변경과 체류지 변경 업무를 출입국사무소가 일괄적으로 맡아 처리한 뒤 해당 시·군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면 외국인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게 되며 업무처리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관리 전산시스템을 시·군과 연결시켜 인감증명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 등의 발급업무를 시·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도는 제시했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도내 취업중인 외국인은 4만여명에 이른다./유재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