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고치고 해외로... 허술한 ‘출국금지’ 도마위

최근 뺑소니 사고를 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조사 중 강제 추방,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허술한 출국 금지 규정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 출국 금지 여부를 수사 기관 판단에 맡기는 현행법과 불법 체류 외국인 처분을 맡는 법무부와 수사 기관 간 불통이 맞물린 탓인데,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5대 강력범죄 피의자는 폭력 2천317명(64.4%), 절도 1천74명(29.8%), 강간·추행 171명(4.7%), 강도 11명(0.3%), 살인 24명(0.6%)으로 집계됐다.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도주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요청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 기관과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간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월에는 국내 불법 체류 중인 30대 몽골인 A씨가 용인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신분증을 소지했고 신병이 외국인 보호소로 인계된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출국 금지는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열흘 만에 A씨를 강제 추방했다. 검찰은 A씨가 출국해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피해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분과 신병을 확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법무부로부터 강제 출국 결정 과정을 따로 공유받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요청, 이행돼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인 피의자가 강제 추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상태, 처분 과정을 법무부와 경찰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밤엔 천둥·번개 [날씨]

목요일인 19일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평년(최저 16~19도, 최고 23~29도)보다 덥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0도 ▲인천·대구 21도 ▲서울 22도 등이며 낮 최고기온은 ▲인천 28도 ▲수원 31도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예보됐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후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류그 충청권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20~60㎜(많은 곳 경기북부 80㎜ 이상) ▲강원내륙·산지 20~60㎜(많은 곳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강원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광주·전남·전북 10~40㎜ ▲제주 5~30㎜ 안팎이다. 한편 이날 한반도의 원활한 대기 흐름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엔 출입을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래 여성, 강제 성매매 1천회"…20대 일당, 항소심도 중형

또래 여성들에게 강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20대 일당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0년, A씨 남편 B씨에겐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로 알려진 C, D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천738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20대 여성들을 폭행, 협박, 감시하는 등 심리적 지배를 이어왔다. 특히, A씨와 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했고,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부부와 내연남 등은 피해 여성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밥을 사주며 호감도를 쌓고 심리적 지배의 바탕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피해자 중 1명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며,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병원비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들은 일당의 강요로 성매매 1천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성매매에 지친 피해자 한 명이 달아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찾아 다시 데려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복귀 사직 전공의, 서울시의사회에 “복귀 희망” 목소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 복귀를 희망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서울시의사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 기조와 달리 복귀를 희망하는 많은 전공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며“지난 5월 추가 모집 당시 정권 교체 시 새로운 대화에 대한 기대와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공지 때문에 미복귀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고 구체적 협상안 제시는커녕 장·차관 인선 후로 협상을 미루는 등 현재 상황의 시의성과 대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으며 모집에 응하지 말라는 공지 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전공의들은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 중”이라며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는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 ▲8월 전문의 시험 시행 ▲9월 인턴 및 전공의 모집 활성화 ▲9월 군입대 허용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학사 유연화 정책 시행과 올해 전공의 수련 시간 조정, 연속 수련 등 군입대 문제 해결 보장을 통해 전공의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