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석산 관광단지 ‘난개발 먹구름’

인천 송도석산 관광단지 사업에 가스충전소 개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인천 송도유원지와 송도석산 일대 관광단지가 난개발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송도석산개발(주)로부터 송도(석산)유원지 조성사업 제안서와 가계약금 10억 원을 받고 우선사업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송도석산개발 측은 3천500억 원을 투자해 송도석산을 정비하고 특1급 호텔과 레지던스, 골프연습장, 쇼핑몰, 공연장 등을 갖춘 유원지로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하겠다는 구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송도석산개발 측이 내놓은 제안서에는 가스충전소 등 관광단지와 별개인 수익위주의 사업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의회 공병건 의원(새연수 2)은 이날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석산 개발사업은 수천억 원 규모인데 제안공모 기간이 한 달여밖에 안 되고 업체가 내놓은 제안서도 몇 페이지에 불과해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히 관광단지 사업에 왜 가스충전소 등이 포함됐는 지, 인천도시공사가 이를 왜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도석산 인근의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3월 송도유원지 일대 90만 7천380㎡에 1조 4천772억 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토지주의 의견이 갈리고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달 송도관광단지 사업을 6년여 만에 백지화했다. 공 의원은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사업 실패는 인천도시공사가 토지주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송도석산과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잃고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개발과 토지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투자업체와 협상을 하면서 올바른 개발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시의회 제동… 유 시장 ‘조직 개편안’ 암초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놓은 조직 개편안이 암초를 만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22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 3건을 만장일치로 보류했다. 시의회는 조직 개편안에 경제부시장의 정무기능 약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는 현재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업무를 경제, 투자유치, 건설교통, 항만공항 분야를 관할하도록 변경했다. 시의원들은 인천은 민감한 지역현안이 많아 시민사회나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부시장의 정무기능이 약화되고 정무특보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시장 체제를 운영하는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5곳의 경우 경제부시장이 정무활동을 하도록 업무를 배분한 것과 달리 인천의 조례안에는 경제부시장의 정무활동이 담겨 있지 않다. 시의회는 또 행정부시장 직속기구로 둔 감사관을 시장 직속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위반의 여지가 있다며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사관은 시도의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지사 직속으로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감사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기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 시의회는 시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다음 달 22일 제2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수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김미경기자

“인천발전, 국비 확보에 여·야 따로 없어”

민선 6기 인천시가 새정치민주연합과 첫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시에 민선 5기 전임 시장의 주요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얽힌 현안에 대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6일 카리스호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실국장이 참석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신학용, 문병호, 홍영표,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 의원 등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명과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 이재휘 인천시당 사무처장, 서원경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시는 우선 인천대학교 운영비(연평균 603억 원)와 유네스코 2015 세계 책의 수도 지원금 20억 원, 옹진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용 50억 원 상당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LNG 기지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추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강화도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인천국제공항 지분 3% 이상 확보(현물출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조속 이행, 제3 연륙교 선 착공 후 승인 등을 건의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앙정부의 혁신산업단지 공모에서 인천 주안부평산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측은 유 시장에게 소통과 행정의 일관성, 중앙정부를 향한 강력한 의사표명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 시장은 단연코 여야를 구분하거나 전임 시장 일이라고 해서 하지 않는 일은 없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송도 LNG 기지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는 매우 중대한 현안이고 전략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따로 (야당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총선 ‘지각변동’ 최대 5석까지 느나…

2016년 4월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지역의 선거구가 최대 5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한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어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결정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등에 따르면 전국 246개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는 20만 8천475명(하한 인구 13만 8천984명, 상한 인구 27만 7천966명)이며,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개,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개로 집계 됐다. 인천은 9월 말 현재 12개 선거구 중 인구 하한 선거구는 없으며, 남동갑(30만 8천903명), 부평갑(27만 8천458명), 부평을(27만 8천491명), 연수구(30만 8천104명), 서구강화 갑(34만 7천611명) 등 5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을 넘어 최대 5석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인천은 선거구 인구 수가 가장 많은 서구강화 (갑을 포함 56만 2천701명)와 부평구(갑을 포함 55만 6천949명)에서 각각 1개씩, 2개 정도의 선거구만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간 균형과 타지역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인천에만 5개 의석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넘은 남동을은 남동갑(20만 3천381명)과 남동구 내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적정 인구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 인구보다 3만 명 이상 많은 연수구도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인천의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타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회 내 선거구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진통이 예상된다며 전체 선거구를 늘리기는 어렵고 현재 54석인 비례대표를 지역 선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3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유제홍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남동구청장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기부 행위를 한 것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며 장 구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허위 경력이 유권자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 행위에 동원된 책도 한 권에 불과하고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직사회 “개악안” 반발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내놓자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살펴보면 오는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해 연금지급 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2031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높이고, 월 438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 공무원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직 중인 공무원의 경우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기존 7%에서 10%까지 올리도록 했다. 개혁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려면 재정부담을 줄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인천시청 내부게시판 등 여기저기서 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꼬박꼬박 연금을 낸 죄밖에 없는데 공무원이 세금을 깎아 먹고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는 곤란하다며 지금 이 사단이 나기까지의 과정은 일언반구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현 상황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국회의원은 연금기금을 단 한 푼 내지 않고 거액의 연금을 받아가면서 공무원 연금만 단두대에 올리고 있다며 진짜 개혁대상이 누군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소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연금납입분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시 노동조합은 다음 달 1일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궐기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치완 인천시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개선할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이 당사자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연금안을 정해 따르라는 식은 옳지 않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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