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이물질 삼킴·흡인사고 주의"

최근 치과에서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는 총 11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고는 연간 20건 내외로 발생 빈도는 높지 않은 편이지만, 지난해에는 전년(2021년) 대비 105.9%(17건→35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7.9%(76건)는 60대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했다.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 전 연령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위해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 발생한 경우가 대다수(73.2%·82건)였다.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행위 중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 12.5%(14건), 목 3.6%(4건) 순이었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해외직구한 와인·위스키, 국내 구매보다 비싸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와인·위스키 가격이 대부분 국내 유통가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송비와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홈술·혼술 문화가 확산하면서 주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18년 약 26억1천만원 수준이던 주류 해외직구 규모는 지난해 344억200만원으로 1천218% 뛰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는 해외주류(와인, 위스키 각 10종) 20개 제품에 대한 구매가격과 해외 쇼핑몰 직구가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와인은 8개 제품이, 위스키는 10개 제품 모두 국내 구매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조사가 제한된 기간과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큼, 제품 및 시기에 따라 국내외 판매가격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1병 구매를 기준으로 보면 와인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2개는 해외직구가 국내구매보다 3.9%~17.0% 저렴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는 해외직구 가격이 6.9%~201.4% 더 비쌌다. 위스키의 경우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46.1%~110.1% 높았다. 주류 해외직구는 제품 가격 외에도 추가로 부과되는 배송비와 세금(관세, 주세 등)이 총 구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동일한 제품이라도 배송 방법, 배송지 등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비뇨네지 50&50’ 와인(1병)은 직접배송으로 구매 시 배송대행으로 구매할 때보다 상품 판매가격은 더 저렴했지만 배송비가 훨씬 비싸 결과적으로는 배송대행이 직접배송보다 더 유리했다. 같은 직접배송이더라도 배송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찰스하이직 블랑드 블랑’(1병)은 프랑스산 와인임에도 같은 유럽인 이탈리아보다 배송 거리가 짧은 홍콩의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저렴했다. 이처럼 배송 방법, 배송지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에는 판매가와 배송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류 해외직구 시 배송비와 세금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세금은 구매 절차에서 마지막에 부과되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직구 관련 여타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 슈퍼마켓 뭉쳤다"…전국 최초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스몰벗' 직접 가보니

“와 여기가 슈퍼마켓이야 편의점이야…시설도 깨끗하고 가격도 저렴해 좋아요.”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네 슈퍼마켓의 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출범시킨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스몰벗’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위치한 ‘스몰벗’ 1호점. 슈퍼마켓에는 맞은 편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인근 학생들이 쉼 없이 방문하는 모습이었다. 가게 우측 신선냉장고에는 유제품이, 야채과일 코너에는 콩나물, 계란, 당근 , 바나나, 파프리카 등이 소포장돼 있었다. 손님들은 쾌적하고 깔끔한 분위기와 서비스에 만족해 했다.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화홍중 2학년 쌍둥이 자매는 “물건도 저렴하고 다른 가게보다 친절해서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가게에서 파는 바나나우유의 가격은 1천700원으로 인근 편의점보다 100원, 찌개두부(1천400원) 역시 100원가량 쌌다. 특히 하드 아이스크림은 500원으로 편의점보다 1천원 저렴했다. 지난달 28일 수원에 1호점의 문을 연 ‘스몰벗’은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대기업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합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이다. ‘스몰벗’은 ‘작지만 강한 친구’라는 뜻이다. ‘스몰벗’은 인근의 수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상품 공급이 가능하다. 또 기존 점포를 시스템화하고 조합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연계한 점포지원 및 운영방식도 체계화해 24시간 운영 가능한 유·무인 하이브리드형 슈퍼마켓이다. 이 같은 조합형 프랜차이즈 슈퍼마켓은 전국에서 ‘스몰벗’이 최초다. 이와 함께 이번 달 개점을 앞둔 스타필드 수원의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도 지역 동반성장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골목상권 강화를 위해 스몰벗 1호점에 손익 분석, 시스템 프로세스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무엇보다 스몰벗에서 번 수익금은 모두 점주가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다. 홍종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슈퍼마켓이 예전과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골목상권 경쟁에서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원하면 가게를 ‘스몰벗’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를 토대로 제2의 직영점이나 체인점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행 한 달 앞 둔 ‘소비기한 표시제’… 혼란 여전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랑 뭐가 다른데요?” 1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콩나물을 집던 박희자씨(62세)는 두 개의 제품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씨가 집어 든 제품은 콩나물로 동일했지만, 딱 한 가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기가 달랐다. 박씨는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어차피 기간이 긴 제품을 담겠지만 제대로 된 설명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씨가 다녀간 자리에 부리나케 달려와 제품을 재 진열하던 직원 A씨도 “가끔 고객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를 물어보는데, ‘섭취 가능 기간이 조금 늘어난다’는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식품 배치를 하는데도 표기가 제각각이라 애먹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식자재 낭비 등을 막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한다. 본격적인 제도 시행 전,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혼돈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 최종기한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제조 기간 등을 고려해 식품 섭취 안전 기한의 60~70% 정도 수준인 ‘유통기한’으로 표기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 경과 제품은 섭취가 가능함에도 섭취를 고민하는 등 혼란이 일자 정부는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했다. 제도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업계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박씨와 같이 대부분 소비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판매사 역시 처음 겪는 제도 변경으로 ‘소비자 안전이 담보될’ 기한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별로 다르지만 조금 늘어난 섭취 가능 기간을 기재하는 것일 뿐 큰 의미는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현재도 기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몇몇 제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유통/소비기한 표기를 혼용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만약 소비기한 표시 상품의 식품 안전 문제가 불거진다면 감당은 업계가 지어야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방향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44%,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절반가량이 안전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해외 구매대행으로 중개·판매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 대상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미실시(이하 미인증)한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 제품으로 ▲차량용 코팅제(광택·특수목적) 15종 ▲세정제 15종 ▲방향제 25종 ▲탈취제 18종 ▲살균제 17종 등이다. 특히 분사형 제품을 중심으로 했다. 조사 결과, 90개 제품 중 40개(44.4%)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상 함유가 금지된물질(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과 함량제한물질(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의 경우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전 제형)에 대해서는 함유금지 물질이지만, 해외에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거나(미국·일본) 해당 성분 함유 시 성분명과 주의 표시만을 표기하도록 규정(유럽)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국내외마다 기준 차이가 있다 보니, 구매대행 등으로 미인증 제품이 국내에 들어올 때 화학물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인증 받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사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한 제품의 판매중지를 권고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사에게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기준 적합확인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스타필드 수원, 내달 신세계 첫 피트니스 클럽 ‘콩코드’ 오픈

내년 1월 말 개장하는 종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 스타필드 최초로 종합 피트니스클럽이 들어선다. 신세계건설 레저부문은 오는 2024년 정식 개장을 앞둔 종합 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에서 대규모 피트니스클럽 ‘콩코드’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콩코드는 약 4천959㎡규모에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GX룸(단체운동실)은 물론 수영장, 사우나 등 5성 호텔급 편의시설과 서비스까지 갖춰 운동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콩코드는 다음 달 1일부터 회원 모집과 동시에 콩코드의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공식 팝업매장을 운영한다. 팝업 매장은 이마트 서수원점(12월1일 개장)과 수원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12월4일), 트레이더스 수원 화서점(12월 말) 등 3곳에 설치되며, 팝업 매장을 통한 사전 가입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프로모션 기간 회원 가입 시 회원권 할인, 프로그램 추가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매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SSG닷컴에서도 같은 혜택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세계건설 레저부문 관계자는 “건전한 피트니스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샤넬·나이키·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시정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이 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나이키는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나이키)라고 각각 적혀 있다. 해당 업체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 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했지만 공정위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성 의류 ‘애슬레저복’…브랜드마다 성능·가격 제각각

시중에서 판매되는 애슬레저(Athlesiure)복이 제품마다 땀 흡수와 건조속도 등 성능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애슬레저복은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운동복처럼 편하고 활동성이 있어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의류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최근 2년 이내 애슬레저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시장조사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상의 9개 제품과 하의 5개 제품을 선정, 이를 시험 및 평가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나이키: 드라이 핏 레전드 남성 긴팔 피트니스탑 ▲뉴발란스: MEN Accelerate 긴팔티 ▲다이나핏: STARTER 남성 긴팔티 ▲데상트: 터프 에센셜 긴팔 티셔츠 ▲아디다스: 워크아웃 PU 프린트 긴팔티 ▲안다르: NEW 에어리핏 맨즈 롱슬리브 ▲언더아머: 남성 UA Tech 긴팔 ▲젝시믹스: 데일리 에코티브 롱슬리브 ▲푸마: 남성 트레인 올데이 긴팔 티셔츠 ▲뉴발란스: MEN Core 팬츠 ▲르꼬끄스포르티브: AGA 남성 듀얼플렉스 트랙팬츠 ▲아디다스: 3S 더블니트 트랙 팬츠 ▲언더아머: 남성 UA 피케 트랙 팬츠 ▲푸마: 남성 코어 니트 트레이닝 팬츠 등 14개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건조속도나 흡수속도 등 ‘기능성’, 파열강도나 필링 등 ‘내구성’, 그 외 ‘색상변화 및 사용성’, ‘안전성’, ‘표시사항 및 제품특징’ 등 총 5가지 항목을 시험‧평가했다. 먼저 땀이나 물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하는 정도인 기능성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의에서는 다이나핏 제품의,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의 건조속도가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언더아머 등 2개가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흡수 속도의 경우 상의는 나이키, 뉴발란스, 다이나핏, 데상트, 언더아머, 푸마 등의 제품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 다만 이때 안다르 제품은 물을 떨어뜨렸을 때 60초 동안 물을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했다. 다음으로 색상변화 및 사용성 부분에서는 물,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오는 제품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변화와 색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 언더아머 제품이 권장기준(4급 이상)에 미흡했으며 마찰견뢰도 시험에서는 젝시믹스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 습조건 3급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무게와 두께, 가격에서도 제품별로 차이가 존재했다. 상의 제품은 뉴발란스 제품이 145g으로 가장 가벼웠고,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제품이 228g로 가장 가벼웠다. 상의 겉감 두께는 뉴발란스 0.41㎜에서 데상트 0.58㎜까지, 하의는 르꼬끄스포르티브 0.54㎜에서 뉴발란스 0.98㎜까지 다양했다. 시험 대상 제품 중 상의는 안다르 제품이 3만1천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다이나핏 제품이 7만9천원으로 가장 비쌌다. 하의는 언더아머 제품이 5만9천원으로 가장 저렴했으며 르꼬끄 스포르티브 제품이 11만9천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외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24’를 통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수퍼조합,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스몰벗' 1호점 개점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인 ‘스몰벗’이 28일 수원에 1호점의 문을 열었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은 이날 오전 수원특례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스몰벗’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 홍종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사업지원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간 조합은 온라인 쇼핑 및 편의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프랜차이즈형 슈퍼마켓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스타필드 수원은 이를 지난해 7월부터 지원했고, 신세계프라퍼티는 그동안의 리테일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기로 했다. ‘스몰벗’은 ‘작지만 강한 친구’라는 뜻으로 이번 1호점은 조합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범 점포다. 조합은 지난해 5~11월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조합형 프랜차이즈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며 ‘스몰벗’ 개점을 준비해 왔다. 또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조합 직영점으로 유·무인 하이브리드형 개점을 위해 점포 선정, 간판, 실내인테리어 등을 준비하는 직영점 운영팀도 구성해 사업을 추진했다. 향후 조합은 유·무인 하이브리드형 스몰벗 직영점 운영을 체계화하는 한편, 이를 조합원에게도 홍보해 경영 어려움을 토로하는 조합원 점포의 ‘스몰벗’으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스몰벗을 통해 골목상권의 중심인 슈퍼마켓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해 소비자 물가안정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원 "LED 스탠드, 빛 깜빡임·색 구현성 제각각"

학습·사무용, 인테리어용 등으로 활용되는 LED 스탠드가 제품마다 빛 깜빡임이나 색 구현성 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외부 전자파에 이상 작동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LED 스탠드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시험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때 대상 제품은 ▲넥소버 NXL-3000 ▲노브랜드 PL-2200WH ▲듀플렉스 DP-031LS ▲레토 LLS-01 ▲루미앤 LL-A013 ▲무아스 MLW5 ▲반디 T500 ▲브리츠 BE-LED50 ▲삼성전자 SI-GM9C10A1A2D ▲삼정 SL-2300 ▲프리즘 PL-2990BK ▲필립스 9290032130 등이다. 먼저 소비자원은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40㎝ 떨어진 아래 표면을 비출 때 중심의 조도를 시험평가한 결과, 레토, 반디, 브리츠, 삼성전자, 삼정, 필립스 등 6개 제품이 조도가 1천500㏓ 이하로 한국산업표준 최대 권장기준(600~1천500㏓)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조건에서 조도가 균일한지 살펴보니 레토와 반디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노브랜드와 프리즘 등 2개 제품은 ‘보통’ 수준이었다. 나머지 8개 제품은 ‘양호’했다. 이와 함께 노브랜드 등 10개 제품은 빛 깜빡임(플리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품질·성능이 좋은 축에 속했다. 플리커 현상이 심한 조명에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피로감이 높아져 두통이 유발될 수 있는데, 비교적 안전하단 의미다. 아울러 LED 스탠드에서 나오는 빛이 자연광과 유사해 물체 본연의 색을 잘 구현하는지를 확인하는 연색지수는 듀플렉스, 브리츠, 필립스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넥소버, 노브랜드 등 9개 제품은 연색지수가 8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소비전력(W)당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에너지효율)은 무아스 제품이 82㏓/W로 가장 높았고, 프리즘 제품이 42㏓/W로 가장 낮았다. 제품 간 최대 1.9배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외부 전자파의 영향에도 LED 스탠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전자파 내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듀플렉스, 삼정 등 2개 제품은 전원이 꺼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부적합했고, 소비자원이 결과를 전달하자 모두 개선조치 의견을 남겼다. 끝으로 소비자원이 인증마크·인증번호 등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반디, 브리츠 등 2개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표시(인증번호)가 잘못 표기 및 미표기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개선조치를 회신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진행하고, 또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