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외면

인천지역 대규모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돼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외면하는가 하면, 미 설치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 법적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타 보육시설에 위탁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의 경우 10개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가운데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아남반도체 부평공장만이 유일하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익악기(여성근로자 570명)와 영창악기(〃 370명), 보루네오가구(〃 364명), 성모자애병원(〃 382명) 등 의무설치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보육시설 희망근로자가 없거나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설설치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있다. 또 가천의대 부속 길병원(〃 1천246명)과 인하대병원(〃750명)도 각각 시설부지를 준비해 놓거나, 노·사가 흑자전환 이후로 설치시기를 늦추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나 시기 확정 등 구체적인 설치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 kgib.co.kr

도내 복지시설 대부분 화재보험 미가입

경기도내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발생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노인복지시설 10개소중 7개소가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 수련원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거나 사망기준 보상랙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곳도 26%인 11곳에 달해 이들 시설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시균 의원(한·영주)의 질의에서 밝혀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내 아동복지시설 27개소 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경동원, 효행원, 평택 이삭의 집, 안양육원 등 21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화재시 아동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도내 노인복지시설인 31개소중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치 않은 곳은 수원 유당마을, 성광원 등 21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인 화재보험 미가입 노인복지시설중 6개소의 경우 유료이거나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인 화재보험 가입을 등한시, 인명경시풍조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이와함께 도내 42개 청소년 수련원중 이천 청운수련원과 파주 청소년교육 수련원의 경우도 대인 화재보험에 가입치 않았고 1인당 사망기준 보상액이 1천만원 이하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수련원도 9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들 아동·노인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원의 경우 대인 화재보험은 가입치 않고 있는 반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물 화재보험은 모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인명경시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와 관련 “모든 시설에 대인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도내 5개 복지시설 보조금 13억원 횡령

화성군 성혜원 등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민·광주북을)은 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제시하며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정부 지원·보조금 및 후원금 13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화성군 성혜원(부랑인시설) 시설장 한모, 총무 윤모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올 6월말까지 4년간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생긴 차액 3억2천만원을 챙겼다. 또 87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9천200만원과 후원금 2천700만원도 챙기는 등 모두 4억1천500만원을 횡령했다. 화성군 은혜원(정신요양시설) 시설장 윤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억2천800만원을 횡령했다.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박모씨는 지난 95년 6월부터 4년간 주·부식비 5억5천664만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했고, 오폐수정화시설 용역관리 허위 체결을 통해 8천888만원과 정부보조금 횡령 금액 신탁에 따른 이자 7천445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안성시 혜성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이모씨는 난방용 및 차량용 유류를 실제 구입량보다 더 구매하는 것처럼 해 2천150만원을, 의정부시 이삭의집(아동시설)도 유사한 방법으로 3천300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지원돼야 할 돈을 수십억원이나 횡령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며 “경기도가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교육부 교사 후생복지사업 생색내기 비난

교육부가 교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필요 재원 대부분을 도교육청의 예산과 학생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충당토록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유한 63억원의 기금은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이 매년 회비로 조성된 것이어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묻은 돈’으로 교원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휘말려 본인이 부담해 왔던 치료비나 합의금, 소송대행비 등을 기금에서 부담해 주고, 자녀결혼자금과 주택전세금 저리융자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 지침을 시달했다. 또 지침에는 사업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국비 25%, 자치단체 75%를 출연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필요한 기금 142억여원을 학생공제회기금 63억원과 국비 20억원, 자치단체 출연금 70억원으로 충당해야하지만 자체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학생들이 매년 일정한 회비를 적립해 조성된 것인데도 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사용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별도의 기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생공제회기금과 자치단체예산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어린이의 돈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고지원을 늘이고 학생안전공제회와 분리한 별도의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경기경찰청 소유 공한지 전국 최고

경기도내에 산재한 경기경찰청 소유의 노는땅(공한지)은 67곳에 5만8천863㎡이며 금액으로 47억2천538만원(공시지가)에 달해 이들 공한지에 대한 매각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면적으로는 전국 지방청중 가장 많은 것이며 금액으로는 서울의 49억4천41만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원유철 의원(민·평택갑)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청소관 국유재산중 공한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경찰청 소유의 공한지가 총 11만3천862.7㎡ 136억5천337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는 IMF 이전에 경찰이 파출소 및 경찰서 증설을 위해 사두던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파출소 통·폐합 문제로 이 토지는 더 이상 사용목적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자치단체나 제정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나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973.3㎡(49억4천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공한지에 묶어놓고 있으며 두번째로 경기에 이어 충남 1만2천671㎡(9억7천774만7천원), 대구 1만1천116.8㎡(4억2천506만4천원), 인천 8천210㎡(7억4천830만5천원), 경북 6천632.9㎡(4억313만7천원), 전북 2천600.1㎡(3억4천213만원), 경남 524㎡(5천271만9천원), 전남 258.9㎡(402만9천원) 등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의료파업 도내 복지시설 의료사각지대 전락

무의탁노인, 장애인, 노숙자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은 올해 4번째 의료계 파업을 겪으면서 정상진료를 받지못한 후유증을 상당기간 겪을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아플때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치료 받을수 있는 것”이 희망사항이 됐다. 장애인 수용시설인 S집(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박모씨(49,다리절단1급)는 지난 8일 지병인 당뇨수치가 520까지 치솟는 응급상황을 맞았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 고비를 넘겼으나 장기치료가 절대 필요한 상태. 파업기간동안 응급실만을 운영하던 병원은 박씨의 입원요구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박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어 박씨 보호자격인 봉사부장 박모씨는 어려운 원살림으로 인해 일반병실과 달리 매끼니마다 2천5백원씩 하는 식사비와 다른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등으로 10일 오전 12시께 박씨를 퇴원시키고 보호소로 돌아왔다. 박씨는 귀가 직후인 이날 오후 2시께 다시 온몸에 열이 오르며 혈당치가 높아져 병원 응급실로 다시 실려갔다. 또 67명의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K원(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파업직전 10여년째 무료검진을 해오던 의사로부터 “파업기간동안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보호 노인의 평균연령이 83.4세로 노약자가 많은 K원으로서는 의사들의 진료활동 중단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K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지난 5일 의사들로부터 언제 다시 받게될지 모를 검진과 진료를 받고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얻은 것이 파업에 대비한 전부였다. 의사들의 진료복귀소식을 접한 K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파업기간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사전에 준비했던 약들이 떨어지는 다음주까지 파업이 계속됐다면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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