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70% 이상이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올들어 전국의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달 임금총액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70.9%에 달했다 또 근로자들은 적정임금 수준을 월 60만∼75만원(55%), 월76만∼90만원(27.1%)이라고 응답, 최소한 6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7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95.2%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21.5%), ‘삶의 의욕을 줬다’(19.4%)는 응답도 적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이 IMF 실직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공항 건설기록과 각종 기자재 등이 전시되는 홍보전시관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9월초까지 여객터미널내 지상 1층(도착층) 중앙에 250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을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에는 공항건설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 각종 자료와 주요 시설물 등을 정교하게 재연한 미니어처 등이 전시되는 건설사관과 멀티규브를 통해 공항을 소개하는 영상관, 공항 관련 캐릭터를 판매하는 상품관 등이 들어선다. 공항공사는 개항초기 일반여객들은 물론, 공항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공항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홍보전시관을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돼온 일련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난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중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12일 오후 경찰관 1명을 배치해 업무와 가정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천경찰서 백의분소를 방문, 현판식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주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직·주일체형 근무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10대 소녀가 공동화장실에서 혼자 영아를 낳은 뒤 죽여 쓰레기 봉투에 버린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는 9일 이모양(15·공원·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에 대해 영아살인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다가구주택 공동화장실에서 영아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후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이양과 3년동안 원조교제를 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김모씨(50·상업)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양은 경찰에서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날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애가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시중은행 대부분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365일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파행운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H은행의 경우 365일 코너의 경우 이날 하루동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헛걸음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인근의 J은행의 365일 코너는 모두 4대의 자동지급기 가운데 3대는 현금이 부족해 작동이 아예 중단됐고 나머지 1대는 수표만 지급되 등 파행운영됐다. 이 때문에 15명의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밖에 인근 G은행은 수표만 지급됐고 현금은 아예 찾을 수 없었다. 시민 차모씨(42)는 “장사를 하면서 어제까지 가게 물건 결제를 해주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늦춰 오늘 돈을 찾아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을 찾지못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이 바닥났을 경우 직원이 보충해놔야 하는데 근무자가 없어 현금인출이 불가능했다”며 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3금, 3불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자’ 경기경찰청은 21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3금(禁) 실천, 3불(不)추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3금(禁)은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 안하기이며 3불(不)은 불친절, 불성실, 불공정일 일컫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금품수수자는 파면, 형사처벌하고 감독자도 엄중문책키로 하는 한편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인사내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경찰청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민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세현장에서 시민단체와 후보자측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의 인쇄물 배부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나 시위 ▲낙선 동조 서명 운동 ▲신문·방송 광고 게재 ▲호별방문 등이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불법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중지 경고를 취한 후 해산조치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난 참가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모두 55명(17건)을 적발, 이중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낙선대상자 명단 등 불법인쇄물 배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서명운동 및 불법집회 13명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행사, 비방성 글 인터넷 게시 각 8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