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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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가모, 럭셔리 워치 ‘버클 컬렉션’

럭셔리 워치의 대명사 FERRAGAMO TIMEPIECE(페라가모 타임피스)에서 최고급 스위스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조화로 탄생한 버클(Buckle)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버클 컬렉션은 스틸과 골드IP로 제작된 버클 형태의 케이스가 특징인 제품으로 심플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선사하며, 독특한 클로셰 모양으로 디자인돼 더욱 유니크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스트랩의 정교한 길로쉐 마감처리와 인덱스의 다이아몬드 장식은 다이얼을 고급스럽게 돋보이는 효과를 주며 다른 시계와 달리 12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은 워치에 트렌디한 감각을 더했다. 또 베지터블 태닝된 송아지 가죽 스트랩과 정교한 컬러 스티치는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며, 페라가모 특유의 섬세한 기술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스위스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해 높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계만으로 럭셔리한 포인트를 주기에 충분하며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블랙 등의 6가지 색상으로 출시돼 정장, 캐쥬얼 등 다양한 스타일링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다. 최상의 퀄리티와 유니크함이 공존하는 페라가모 타임피스의 버클(Buckle) 컬렉션은 전국 갤러리어 클락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규태 기자

보해양조, 복분자주 등 선물세트 10종 출시

보해양조는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보해 추석 선물세트 10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보해는 복분자주인 보해 복분자주와 전용잔을 함께 구성한 보해 복분자 더드림 세트를 마련했다. 가격은 3만400원으로 알코올 도수는 15도다. 청정지역 땅끝마을 해남에서 직접 재배?수확한 최상의 국산 청매실로 담은 프리미엄 매실주, 매취순 선물세트 3종도 마련했다. 매취순 선물세트는 매취순 12년을 비롯, 매취순 OLD, 매취순 오리지널이 있다. 매취순 12년 선물세트는 3ℓ 1병과 제품을 세울 수 있는 황금빛 거치대가 한 세트로 구성되며 가격은 4만2천원, 알코올 도수는 18도다. 매취순 OLD와 매취순 오리지널은 각각 2만4천원, 1만4천원이다. 출시 이후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여성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플럼와인 매이(MAY)도 선물세트로 만날 수 있다. 매이는 프리미엄 국산 매실 원액에 화이트 와인을 더한 플럼와인으로, 선물세트는 300ml 4병이 1세트로 가격은 8천원이다. 한편 보해는 보해프라임 선물세트(2만4천원), 매실추출물 골드(6만원), 원매실단 매실추출물(5만5천원) 등 주류 외에 건강과 웰빙을 담은 매실 원액 제품 선물세트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깐깐한 검역장벽 뚫고… 화성 포도, 호주시장 ‘飛上’

화성 포도가 엄격한 검역으로 유명한 호주 시장에 진출한다. aT 서울경기지사는 2일 화성시 포도 수출협의회(영농조합법인)에서 주한 호주 대사,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장, aT서울경기지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 화성 포도 호주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수출 생산자는 화성시포도수출협의회로 40여 회원농가가 국내를 비롯해 싱가포르, 캐나다, 미국 등 10여 개국에 연간 170여톤 포도를 수출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에 호주로 수출되는 물량은 26톤이다. aT는 가장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는 호주에 포도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경기도 포도 생산자의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 능력, 한국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T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호주 포도 시장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aT는 호주가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지만 남반구에 위치해 수확시기가 우리나라와 정반대이고 한-호주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데다, 화성 포도가 호주 포도보다 상대적으로 당도가 높아 수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T 관계자는 한-호주 FTA가 정식 발효가 되면 호주산 포도는 45% 계절 관세를 적용 받는 반면 한국산 포도는 호주 수출시 무관세 적용을 받아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투자금 회수 눈먼 경기도 ...2년치 소급 ‘임대료 폭탄’

경기도가 기업의 편의를 봐준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한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기업들에게 실제 입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더한 임대료를 포함,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소급 적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임대료 폭탄에 현재 체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기도와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지방항만청은 지난 2010년 입주 공고를 통해 수입차 업체 6곳을 포함해 13곳의 입주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항만청은 첫 입주 업체들에 대해 임차계약일(실시협약일)을 2010년 4월1일자로 확정했다. 하지만 임차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바로 영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통신 및 하수관거 등 단지내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일부는 바닷물이 역류해 성토 작업을 벌인 탓에 이듬해 1월부터 8월까지 순차적으로 영업개시에 나섰다. 이처럼 입주 업체들은 임차 계약을 하고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 최대 16개월간 입주를 못했고 그 사이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 권한이 항만청에서 경기도로 이양된 뒤인 2012년 말 경기도는 일괄적으로 약 2년간의 임대료를 소급해 한꺼번에 부과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준공이 안돼 입주를 못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입차 업체들이 소급된 임대료를 내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마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체납 상황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A물류업체 대표는 단지내 기본 인프라 공사 등 안돼 준공이 되지 않으면 입주 업체들은 입주를 위한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며 단지 준공이 늦어져 입주를 못한 기간까지 포함해 2년치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답답해했다. B업체 관계자도 이처럼 말도 안되는 문제로 2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했고 그로 인해 자본금의 80% 이상을 날려 현재 사업하면서 은행 대출은 꿈도 꿀 수 없고 매달 수천만원씩 원금을 갚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제 준공일과 영업개시일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항만청이 왜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관리권한이 넘어오면서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서류상의 계약일자로 임대료를 소급 적용해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通인터뷰] 김상도 농어촌공사 노조 화성ㆍ수원지사 지부장

내가 즐거워야 남들을 도울 때 힘이 들지 않듯이,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야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김상도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 화성수원지사 지부장(54)은 요즘 아침 출근길이 즐겁다. 평소 말수가 적은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인 김 지부장은 지난해 4월 노조지부장에 취임한 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직원들도 바뀐다는 생각에 웃음기 가득한 밝은 표정으로 출근길을 나서고 있다. 김 지부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평소 소신이었는데 지부장에 취임한 뒤로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운을 뗀 뒤 웃음을 전파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애교 섞인 피해(?)는 오히려 직원들간 교감을 나누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의 터줏대감 지난 91년 3월 흥안농조(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 전신)에 입사한 김 지부장은 화성수원지사의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2012년 1년간 고향인 경북 상주지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빼곤 20년 이상을 이곳과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김 지부장이 없으면 지사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귀뜸해준다. 묵묵히 자기 일에 전념하는 스타일인 그가 지난해 노조지부장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바로 즐거운 직장을 만들자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실 애로사항도 있었다. 김 지부장은 화성수원지사에 근무하는 54명의 직원들은 모두 엘리트인 동시에 개성이 강해 하나로 뭉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고 취임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김 지부장은 전체 직원들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열어 동료애를 느끼는 자리를 만드는 한편 업무 특성상 수시로 직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조언을 마다치 않는 큰 형같은 존재감을 보여줬다. 그런 김 지부장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화성수원지사가 예전과는 달리 개성 강한 직원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강한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한 직원은 평소 조금은 무뚝뚝하고 내성적인 화성수원지사의 산증인 김상도 지부장 본인이 먼저 긍정 마인드로 바뀌면서 동료 직원들도 변하고, 지사도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오랜 기간 지사와 함께 한 김 지부장의 노하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꾼의 아들 농어촌공사와의 만남은 필연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김 지부장은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시절부터 밭일을 하고 모 심고 벼를 베는 등 자연스럽게 농업을 알아가게 됐다. 그렇게 맺은 농업과의 인연은 91년 농어촌공사에 들어온 뒤 24년째 이어지면서 농업인들의 실익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부장은 사실 대학에서 토목을 전공해 몇 년간 건설 회사를 다닌 외도(?) 경력을 제외하고는 항상 농업과 함께해 왔다면서 회사를 다닐 때는 당연한 일이고, 나중에 정년이 돼서 회사를 떠나더라도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실 태어난 고향은 경북이지만 농어촌공사에 입사한 뒤 수원으로 이사 온 만큼 이곳은 제2의 고향과 같다며 화성수원지사 발전과 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더 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닿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들 공부시키다가 시작한 늦깎이 공부 그리고 취득한 박사학위 김 지부장은 박사다. 정확히 말하자면 토목 구조공학 박사. 2006년 중학생이던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시작했던 늦깎이 학업이 박사 학위 취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2013년 9월 중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 지부장은 평일 퇴근 이후와 주말 시간을 쪼개가며 학업에 열중했다. 직장생활과 가장 노릇을 병행하며 힘들게 취득한 학위인 만큼 자부심도 대단하다. 김 지부장은 사실 힘들 기도 했지만 늦게 시작한 공부가 재미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기쁨이 두 배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나에게 주어진 소임은 화성수원지사 지킴이 요즘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관들이 하나둘씩 지방으로 떠나면서 안팎으로 시끄러운 게 사실이다. 농어촌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9월 본사가 나주로 이전하면서 경기지역본부와 각 지사로 전입하려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의 직원들간 보이지 않는 눈치 보기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김 지부장은 본사에 다니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지역본부와 지사로 옮겨오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정해진 정원에 그들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며 노조지역본부장과 각 지부장들이 모여 타 시도 직원은 본사를 거쳐 지역본부로, 본사 직원이 지사 근무를 희망할 경우 지소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의 인사 원칙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시설 및 용수 관리를 하는 것은 내 주 업무이지만 지부장으로서 동료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나에겐 큰 소임이라며 이것이 나를 지부장으로 선출해준 동료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큰 형같은 존재가 될 것 다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지난 1년여간 동료 직원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는 김 지부장. 그래서 남은 지부장 임기 동안만큼은 소통하고 함께 하는 지사 만들기에 올인하겠다고 말한다. 김 지부장은 앞으로 각 부서별로 간담회와 식사 시간도 별도로 가져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평소 고민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쳐 지부가 그리고 지역본부가 또 본사가 해 줄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최대한 직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사 사정상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 업무적으로는 남자 직원과 차별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궂은일도 같이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여직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준비해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듣고 그들이 더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부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부장은 기본적으로 노조는 강해야 하지만 노조원들끼리는 유함도 함께 하는 지부를 만들고 싶다면서 한쪽에 치우치는 강함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하게 강하고 유한 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화성수원지사가 전국 최고의 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금은 수줍고 내성적이지만 열정적이면서도 소탈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정 많은 김 지부장의 모습에서 수원에는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성수원지사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머지않아 최고의 지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글 _ 김규태 기자 kkt@kyeonggi.com 사진 _ 김효진 경기일보 대학생 기자

수입차업체 유리한 평가… 특혜 의혹도

절대평가 없이 외국 물동량 합쳐 진행 물류업체들 불리 道 해수부 방침 어길 수 없어 평가방식 적용 협의 중 평택항 자유무역지역내 입주업체들에 대한 첫 사업실적평가를 앞두고 일부 입주업체들이 함께 입주하고 있는 6곳의 수입차 업체들이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평가기준 및 산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입주기업 영업개시일(평택세관 업체관리부호일 기준)로부터 3년이 지난 8개 입주기업(수입차 업체 5곳 포함)에 대한 첫 사업 평가를 지난 7월 추진, 연말까지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입주 당시 사업계획서 대비 실적(평가대상기간 3년 중 연속되는 1년간의 가장 우수한 사업실적)에 대해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60점 미만기업은 패널티(임대료 조정 및 평가 후 공시지가 적용 등)를 적용하고,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임대료 감면)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입주기업 중 일부 업체들은 면적과 처리 물동량에 대한 절대 평가가 마련돼 있지 않고, 최초 공고시 로컬 화물과 외국 화물로 구분된 계획서와는 달리 실적평가지침에는 이들 항목을 외국 물동량으로 합쳐 진행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과 광양항과 달리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의 절반 가량, 물동량 처리의 70%를 차지하는 수입차 업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1차 모집 공고시 2㎡당 1TEU의 물동량 처리 계획을 밝힌 업체를 선정하고, 2차 모집 공고시에는 6㎡당 1TEU 처리 계획을 밝힌 업체를 선정하는 등 처음부터 선정기준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또 당초에는 수입차의 경우 차량 1대당 1.5TEU 를 적용했다가 1TEU로 낮췄는데 이것도 과 평가 산출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평택항 1종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적평가지침은 자동차 1대(차량 1대 중량 1천500kg 기준시)를 1TEU의 물동량으로 환산, 평가시 외국화물 물동량으로 산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1TEU는 일반 화물 18t과 맞먹는 물량으로 20ft 컨테이너 1대 분량을 뜻한다. 이같은 기준을 일반 물류업체와 수입차 업체간 같은 산출 방식으로 평가할 경우 평택항으로 몰려드는 수입차의 물량이 해마다 느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처리 능력에서 수입차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 평가 기준과 산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게 일반 물류업체들의 입장이다. 이에 평가기관인 경기도는 평가는 자신들이 진행하지만 해수부가 정한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차량 1대가 왜 1TEU가 되는 지, 당초 전체 화물(로컬과 외국 물동량) 평가로 진행되던 방식이 외국 물동량으로 합쳐졌는 지 (우리로선)알 수 없고, 단지 해수부가 정한 1종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업체들이 평가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수부와 평가 방식 적용 등을 놓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마다 입주기업 사업계획 등의 통계자료 분석과정에서 적용되는 산출기준이 다르다 며 업체별 사업계획에 따른 평가로, 수입차 업체에게만 유리한 기준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모든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해영ㆍ김규태기자

소·돼지·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내년 6월부터 고기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또는 주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표시판 크기는 가로 21㎝세로 29㎝에서 가로 29㎝세로 42㎝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도 현재의 닭돼지고기뿐 아니라 음식점 표시대상과 마찬가지로 소오리 등 20개 품목에 적용토록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 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던 것을 3가지 원료로 확대하고,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진열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식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이 됐다. 쌀은 죽이나 누룽지로 만들더라도 원산지를 알려야 하고 김치는 반찬이나 찌개 외의 다른 음식 용도로 사용돼도 예외없이 원산지를 기재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처벌이 미흡해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