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직서 일반직 전환

경기도가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자 아동·여성복지요원들도 동일한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한 연고지 배치와 시·군간 불균형적인 직급을 효율적으로 조정·운영하기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요원의 일반직화를 추진함에 따라 올해말까지 도내 528명의 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부족요원 285명도 충당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선 시·군, 연고지배치를 하고 타 시·도와의 인사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도의 방침이 알려지자 요보호아동, 영육아보호시설의 지도요원,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여성복지요원들이 같은 복지분야에 근무하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며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 상담원의 50%이상이 대졸학력에 사회복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최초 임용연도도 지난 61년인데도 지난 89년에 신설된 분야만을 일반직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경 도여성정책국장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한 뒤 아동·여성복지요원 및 기타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평하게 별정직의 신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내년도는 아동·여성복지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정일형기자

도산하 외청 및 사업소 업무처리 저효율적

경기도 산하 외청 및 사업소의 업무처리가 소극적인데다 자의적인 편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무원교육원 등 11개 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도 종축장은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장소로 인해 현 광주군에서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 143일대 83㏊로 오는 2001년 12월까지 이전계획을 수립하면서 17.9㏊의 사유지에 대한 사전 매입계획없이 추진한데다 초지조성, 관리사 확보 등이 제때 완료될 수 없어 주먹구구식 이전계획이란 지적을 받았다. 또 농업기술원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주거지역내 위치한 2만9천여평 규모의 잠업농장(구 잠업검사소)이 최근 양잠 농가수와 상전 면적 등이 감소하고 있는데도 관리인원 4명을 근무토록 해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어 이를 위탁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차 조직개편시 농민교육원이 폐지되면서 농기계 교육훈련 과정을 농업기술원에서 인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과 건물은 이전이 안되고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관리, 교육과 시설물 관리가 이원화돼 교육의 성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게다가 문화예술회관은 예술단 공연을 대부분 무료로 공급, 세수입의 기회를 버리고 있다며 운영관리 비용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유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6개소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남양주시 사우하수처리장 등 2개소는 예산을 확보치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사업소가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빈번한 인사이동과 시·군에서 전입한 신규 임용 공무원으로 업무를 지정하고 있어 업무미숙에 따른 부적절한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道, 외자유치 총력추진 본격화

경기도는 올 외자유치목표인 30억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 추진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25일 외자유치 1·2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그간 미진했던 사항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시하는 등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했다. 9월말 현재 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11억9천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가 증가했지만 올 목표액에는 절반도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이는 외자유치를 진두지휘하던 임 지사의 예기치 않은 업무공백으로 이미 계약까지 마쳤던 투자계획이 보류되고 많은 외국인 투자가가 관망자세로 돌아섰으며 입법예고까지 됐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임지사는 이에 따라 도정복귀와 동시에 30억달러 외자유치 총력 추진체계를 재정비, 외자유유치활동을 재개하고 나섰다. 임지사는 우선 외자유치 의지를 투자가들에게 재확인시키고 그동안 쌓아온 투자가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도가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행정지원 등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한문을 보내기로 했다. 또 성사가능성이 높은 타켓 프로젝트를 선정, 임 지사가 직접 전방에 나서 면담하고 실무자는 1대 1 집중관리제를 추진해 시화열병합발전소 등 17건을 연내에 유치하기로 했으며 수정법 시행령 개정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 반도체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는 유력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투자가 예상되는 S사 등을 밀착지원해 조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유재명기자

도내 미군공여지 연내 반환요청

경기도내 미군 공여지중 3.6㎢가 연내에 반환된다. 경기도 북부출장소와 일선 시·군은 이밖에 이전·해지가 시급한 5개소 17.8㎢의 공여지를 추가로 반환해 줄 것을 국방부와 미군측에 강력 요청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25일 미군 공여지의 반환을 위해 해당 시·군들과 공동으로 국방부 등을 방문, 추진한 결과 포천군 영평리 다목적사격장 3.5㎢와 동두천시 상패동 캠프님블 0.089㎢의 반환 방침을 확정받았다고 밝혔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의정부·파주시 등은 도시지역내 위치한 공여지의 이전·해지가 시급하다고 판단, 5개소 17.8㎢의 해지를 2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북부출장소와 동두천시는 우선 지난 4일 동두천시 광암·장린동지역 16.21㎢를 해지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데 이어 지난 13일 의정부시 의정부역앞 0.054㎢, 의정부시 가능2동 헬기장 0.113㎢, 국도 및 운동장 진입로 확장 0.126㎢와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1.322㎢를 추가로 이전·해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북부출장소와 해당 시·군은 미군 공여지의 해지 및 이전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미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내 미군 공여지는 8개 시·군 153.19㎢이다./유재명기자

민자·외자유치사업 내년 본격추진

남양주시 별내면과 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고속도로건설과 하남시 미사동개발사업, 양주군 기산리 세계공원, 포천군 산정리조트개발사업, 파주시 임진각 쇼핑센터 건립, 국제태권도수련원등 4조800여억원에 달하는 10여개 민자·외자유치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이에따라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이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온 교통, 산업, 관광·레저분야의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 규모는 47건 32조7천400여억원에 달하게 됐다. 도는 남양주시 별내면∼동두천시 생연동을 연결하는 36.5km의 퇴계원∼동두천고속도로를 3천646억원을 들여 민자로 건설하다는 계획하에 내년 12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또 의정부시와 고양시 능곡역간을 연결하는 31.8km의 교외선 복복선전철화사업도 5천339억을 민자로 유치해 2003년도에 개통할 계획이다. 동두천시는 보산동일대 2만1천여평을 외국인 및 젊은층 전문공간과 정통상품공간, 사업공간 등으로 구분해 관광특구로 개발한다는 계획하에 76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방침이며 하남시도 올 5월 미국 맥슨사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만큼 내년도에 1조8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해 45평에 달하는 미사동 전역을 종합휴양레저 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군도 영북면 산정호수주변 80만평을 4천2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내년부터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시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갖춘 산정리조트타운으로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파주시는 문산읍 마정리 20만7천여평에 임진각 쇼핑센터를 건설한다는 계획하에 내년 6월 정부로부터 임진각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800억원의 민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며 파평읍 22만5천평에는 442억원을 들여 국제태권도 수련원을 건립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도내에서는 올 현재 일산대교, 시흥시 도리∼인천시 남동간 도로, 하남·

준농림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내년부터 준농림지역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이 현행 3만㎡(300가구)에서 10만㎡(1천500가구)이상으로 대폭 강화돼 농촌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경기도가 건의한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용도로 변경할 경우 최소면적이 3만㎡에서 10만㎡로 늘어나게 되고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시장·군수가 사전에 수립해야 돼 난개발이 사라진다. 또 용적률도 그동안 준농림지 100%(아파트 5∼8층)에서 준도시 200%(아파트 15∼20층)까지 확대돼 농촌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던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지게 된다. 또 3만㎡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건축할 경우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허용하되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게다가 중소기업의 소규모 공장이나 업무·판매시설 등 기타시설을 짓기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최소규모도 3만㎡이상으로 제한하고 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에만 허용, 환경오염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경관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의 층고 등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자련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마을회관 설치나 농업목적의 개간행위 등은 허용,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준도시 지역의 5개 용도지구중 운동·휴양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