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암생존자 사회 복귀 돕는다...지지사업 협약 맺어

인천시는 2일 ‘암생존자 주간’을 맞아 시청 접견실에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암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다. 협약식에는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3곳, 지역책임의료기관 4곳, 관련 단체 2곳 등 모두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인천 지역 암생존자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과 건강 증진,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상호 간 홍보와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암생존자를 센터에 의뢰하고, 센터는 의뢰받은 암생존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상담을 제공해 건강 증진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적극 지원해 인천지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시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 목섬 걸어 들어가다 밀물에 익사… 법원 “지자체 배상 일부 책임”

인천 옹진군 목섬에 걸어 들어가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40세)의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게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은 안전 장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10%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섬 인근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로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접근했다가 갑자기 물이 차올라 사망하거나 고립되는 등 사고가 계속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도 안전시설 설치 등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옹진군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가 고인을 적절히 보호·감독하지 않은 잘못은 피해자 측 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데 반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그는 당시 바닷물이 차오르는 목섬 방향으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목섬은 간조 때에는 바다가 갈라지듯이 모랫길이 드러나지만 만조 때는 육지와 분리되는 무인도다. 사고 당시에는 조수간만 차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입 금지를 알리는 경고 방송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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