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5일 경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께 단원구 초지동 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은 즉각 진화에 나섰으며, 경찰 확인 결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재직 중 감봉처분을 받은 전 의정부시청 간부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판사 차문호 박형준 윤승은)는 전 의정부시청 간부 공무원 A씨가 재직 중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의정부시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은 타당하다. 의정부시의 항소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2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 개발과 관련해 도시개발시행사 선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A씨와 과장인 B씨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국방부 조건부 동의’라고 기재한 부분을 위법으로 보고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B씨에게는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등을 더해 형사 재판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7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으며 의정부시는 불복해 항소했다. 행정 1심 재판부는 “국방부가 그동안 해당 기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에 대해 A씨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열린 형사재판 1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받았다. 형사 1심 재판부는 행정 재판부와 같은 취지로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들은 검찰의 항소로 7개월째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일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많겠다. 낮 기온이 최대 25도까지 오르지만 일교차가 크겠다. 이날 수도권 아침최저기온은 수원 11도, 인천 13도, 서울 12도 등 9~13도, 낮최고기온은 수원 22도, 인천 20도,서울 23도 등 20~25도를 기록하겠다. 지역별 일교차를 살펴보면 ▲수원·안양·광명·군포 11~22도 ▲성남 11~24도 ▲여주·양평 10~24도 ▲파주·고양 9~24도 ▲평택 11~23도 ▲남양주 10~25도 등 10도 안팎의 일교차를 보이겠다. 경기 동부에는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경기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안개로 인한 추돌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시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의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는 4천만원을 B씨에게는 1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겐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인 C씨의 친동생과 동생의 친구인 D씨가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돈을 주면 아는 삼촌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줄 수 있다”며 D씨로부터 현금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수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등과 범행을 모의한 C씨 역시 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 3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부산 영동대교로 들어선 선거유세 차량이 다리에 설치된 4.5m 높이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선거 유세 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조, 운행 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를 사실상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존하고 있고 적발과 제재 전담 인원과 지자체 권한 모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일선 지자체에 선거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일시적 튜닝 제도란 짧은 선거 기간에만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검사소 방문 없이 사진과 서류 만으로 승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튜닝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자동차 형태, 크기 등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크레인, 화면 등을 장착한 총 중량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 최소한의 규정은 준수돼야 한다. 이에 따라 길이는 13m, 너비가 2.5m, 높이가 4m 등을 넘어갈 경우 안전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개조 차량 운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승인 받을 당시와 다르게 운행하는 등 준수 여부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자체에는 단속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기 지역 단속 담당자를 단 두 명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튜닝 선거 유세 차량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기준 위반 여부 심의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 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차량에 계도기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매 선거마다 불법 개조된 선거 유세차량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20대 대선 당시인 2022년 2월에는 충남 천안에서 불법 개조된 유세 버스 내 일산화탄소가 유출돼 두 명이 숨졌고, 같은 날 부산에서는 한 유세차가 굴다리 천장과 충돌해 뒤집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직접 단속할 권한은 없어 민원이 접수되면 심의를 위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한 명의 담당자가 하루에 30~4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튜닝 단계서부터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도 있지만, 운행 중 크레인을 접지 않는 등 관리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자체에 불법 튜닝 유세 차량 단속 권한을 부여, 즉각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불법 튜닝 및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교제하며 4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익명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3명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하며 주택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잠적 후 다른 복수의 남성과 동시 교제와 동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3명이며, 아직 고소하지 않은 남성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인천과 화성, 천안, 대전 등지를 오가며 도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택시 탑승 내역을 추적해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생활비 등 돈을 뜯어내기 위해 남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자나 범죄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늦은밤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를 2차 사고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보현)은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일 오전 2시40분께 A씨는 14t 화물차를 몰고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A씨 차량 앞쪽 오른쪽으로 꺾인 도로에는 트럭 간 추돌 사고로 적재함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적재함 등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피해자 B씨를 A씨의 차량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현장이 어둡고 도로가 굽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며 사고를 피하기 매우 어려웠다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A씨의 과실이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간 다른 차들은 사고 사실을 멀리서부터 인식하고 속도를 줄인 뒤 비상등을 켜고 현장을 지나갔다"며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때까지 감속하거나 비상등 점등 없이 주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24일 토요일 날씨는 전국 하늘이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부터는 충남북부내륙과 전남동부내륙, 경상권에, 오전(06~12시) 중에는 충북에, 오후(12~18시) 사이에는 충남권남부내륙에 비가 내리겠다. 전남해안.동부내륙은 오전(06~12시)에 중에, 그 밖의 지역은 오후(12~18시)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다만, 일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저녁(18~21시)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5~21도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3도 ▲안양 15도 ▲인천 14도 ▲서울 13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1도 ▲안양 22도 ▲인천 21도 ▲서울 21도 등이다. 한편 일부 지역에는 오전부터 강풍이 불겠다. 경상권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로 강하게 불 전망이다. 풍랑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새벽부터는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에, 오전부터는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 오후부터는 동해중부바깥먼바다에 바람이 30~60㎞/h(9~16m/s)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곳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고, 강풍이 부는 곳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23일 임태희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또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생님은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한 달여간 이어진 민원 제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라고 유가족과 동료 교사, 학생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 3당사자 간의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교육현장은 지탱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현장의 선생님들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며 이겨 나가가자”고 당부했다. 앞서 22일 새벽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교내에서 담배를 피거나 제대로 등교하지 않는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 1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와 교원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과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운영하고 있다. 안심콜 탁(TAC)은 개통 2달만에 모두 502건으로 상담 건수를 기록했으며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 등이었다. 이용자는 교사 376건, 교(원)감 72건, 교(원)장 13건 등으로 교사 문의가 가장 많았다 임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검사와 치유, 그리고 예방 등 교원 마음 건강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경찰이 1천7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성남의 A새마을금고와 관련 피의자들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새마을금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B씨 등 3명과 A금고 대출 담당 직원 C씨 등 4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입건했다. B씨 등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서류상 법인 20여개를 설립한 뒤 '쪼개기 방식'으로 총 1천716억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담보 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직원 C씨 등이 이 같은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한 대출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A금고에서 이 같은 부당대출 정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지난해 6월부터 기초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대출 관련 서류, 전자정보, PC와 휴대전화 등의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