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기형, 유전질환 발병률 낮다

우리나라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발생률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1.2%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아주대병원 유전학클리닉 김현주(57.여)교수는 지난 2년간(97년 5월∼99년 4월)수원시내 분만병원 39개(1차진료병원 34개, 2차 4개, 3차 1개)를 매달 방문해 모은 분만대장과 2,3차 진료병원의 소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무기록실 등에서 신생, 사산, 중절 등 출산통계자료 3만653건을 역학분석한 결과 선청성 기형 및 유전질환발생률이 1.2%(366건)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국내 다른 연구결과가 보고한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발생률(4∼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김교수는 “기존의 국내 선천성 기형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1개 혹은 2,3개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만을 연구대상으로 했는데 최근 보편화된 산전(産前)검사로 선천성 유전질환이나 기형이 의심되면 대개 종합병원으로 산모를 의뢰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산모가 자연히 집중돼 발생률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대상 3만653건중 1차 진료병원이 70%(2만1천457건), 2.3차병원이 나머지 30%(9천196건)를 차지했으며,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 366건 중 1차병원에서 발견된 것이 103건, 2차병원 69건, 3차병원 194건이었다. 김교수는 또 분만대장 뿐만 아니라 소아과,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무기록, 유전학 검사실의 기록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과거 출생신고를 근거로 한 분만통계에서 누락될 뻔한 사산아, 중절아를 포함시켜 정확한 자료를 얻었다./이민용기자

인천지검 사회기강 저해사범 구속

인천지검 사회기강 저해사범 합동수사부(수사부장 이삼 부장검사)는 지난 9월 한달동안 원조교제를 비롯, 각종 음란퇴폐 및 도박 등 사회기강 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259건에 457명을 검거해 이중 42건 4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도박사범이 35건 1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 유해사범 141건에 143명, 위생접객업소 등의 변태영업사범 45건 47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단속결과 중·고생 등 10대 소녀들을 유흥업소에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한 뒤 화대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퇴폐영업 행위와 원조교제 등 10대 소녀들의 성상품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10대 소녀들중에는 유흥비와 휴대폰 등을 마련키 위해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 등을 보고 유흥업소에 찾아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중·고교생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세심한 지도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지검 형사3부 김용정 검사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행위, 결혼상담소, PC통신을 통한 윤락알선 등 각종 사회기강 저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미성년자 윤락알선 등의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손일광기자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무용지물 전락

일선 자치단체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원할한 횡단보도 통행을 위해 설치한 음향신호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음향신호기의 잦은 고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경찰청이 한나라당 전석홍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일선 자치단체에서 모두 455개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설치, 가동하고 있으나 설치이후 관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등 설치 관리체제 이원화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건널수 있도록 안내방송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본지취재팀 확인결과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인근 신한은행앞 신호기의 경우 한쪽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아예 신호음이 울리지 않고 있다. 이같이 수원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신호기의 절반가량이 최근 고장나 수리를 마쳤는데도 버튼이 작동되지 않거나 보행 신호음이 제대로 울리지 않고 있다. 안양, 성남지역 중심가도 마찬가지로 지난97년이후 지출된 수리비만도 6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전석홍의원은 “경찰이 고장신호기의 파악뿐만 아니라 예산부족을 이유로시설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편익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신동협기자

씨랜드화재사건 강호정피고 분리공판

화성 씨랜드수련원 화재사건과 관련, 강호정피고인(46·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분리공판이 11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열렸다. 형사합의20부 김만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팡은 전 화성군청 부녀복지계장 이장덕씨(40·여) 등 화성군청 공무원 5명과 씨랜드수련원장 박재천피고인(40)의 부인 유모씨(37·여) 등 모두 6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강과장이 ‘진입로 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종용했으며 또 ‘박씨가 전해주라고 했다’며 50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강피고인이 이계장에게 압력을 행사,수련원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수련원 진입로 폭이 허가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 결격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며 검찰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련원 인허가 과정에서 강피고인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허가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3시간여동안 이어졌으며 강피고인에 대한 공판은 박재천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과 병합,오는 25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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