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난동 40대, 40일째 의식 불명…“경찰, 수사중지 검토”

파주에서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개월 넘게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찰관들 공격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물론 본인이 흉기에 찔린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경찰은 수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들을 공격한 40대 남성 A씨는 현재 요양병원으로 옮겨졌고 자가 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 회복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복부에 자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뇌신경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당시 A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긴 했지만 주요 장기가 손상될 정도로 깊은 상처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의식불명 상태가 길게 이어짐에 따라 경찰은 수사 중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야간에 파주시에서 A씨의 아내가 "살려달라"고 가정폭력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집안의 좁은 부엌에서 경찰관과 이야기하다 돌연 싱크대 쪽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었다. 순간적으로 경찰관들이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뛰어들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목과 팔, 손을 다쳤다. A씨 역시 옆구리에 자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상처가 생겼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형평성 뒷말 ‘아빠 보너스제’… 뒷북 개선 착수

남성 육아휴직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 참여 아빠에 대한 휴직 급여를 평소보다 많이 지급하는 ‘아빠 보너스제’가 허술한 제도 운영으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올해 초 육아휴직 급여 상향으로 기존 제도 수혜폭이 특례 제도를 뛰어넘는 기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제도 개선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아빠 보너스제’ 개정안을 입법예고, 급여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빠 보너스제 급여액을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로, 지난 1월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2022년 도입된 한시적 특례제도다. 신청을 거쳐 두 번째 육아휴직에 나선 근로자는 첫 3개월간 기존 휴직급여(최대 월 150만원) 대비 높은 250만원씩 지급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씩 지급 받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단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8개월간 월 최대 1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례 제도상 지급 총액이 기존 제도를 밑도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신청자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달 27일 뒤늦게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세심한 검토 없는 규정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한시적 특례 제도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뒤 법 개정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육아휴직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도 “형평성 논란 차단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행정력 낭비, 불균형 문제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과정에서 특례 제도 수혜층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소급 적용 등으로 피해가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차장 유재성·국수본부장 박성주…새정부, 첫 경찰 인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59), 국가수사본부장에 박성주 광주경찰청장(59)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지명과 같은 날 이뤄진 만큼 일각에선 가장 시급한 자리 위주로 실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 내정자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박 내정자는 전남 보성 출신으로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등을 했다. 경찰대학 5기 동기인 두 내정자 모두 경찰 조직 내 수사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정식 발령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유 내정자는 직무가 정지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행해 윤호중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는 경찰 인사안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우종수 전 본부장의 임기 만료 퇴임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발생한 수장 공석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 모두 1966년생인 점을 고려하면 박 내정자는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에 대한 고위급 승진·전보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인식, 높은 장벽에…극한호우 앞두고 제자리 걸음인 경기도 풍수해보험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극한 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 파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유사 시 피해 회복에 쓰이는 경기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못 미친 채 정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의 최저 절반, 최대 92%를 지원함에도 낮은 인지도와 높은 가입 장벽, 보험사의 소극적 태도로 가입률이 30% 수준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풍수해보험 주택 가입률은 31%로 집계됐다. 2022년 19%, 2023년 25%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해 말 전국 평균(약 33.6%) 대비로는 낮은 수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등 자연 재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와 경기도가 2008년부터 공동 운영 중인 정책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사와 협업,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호우로 주택이 침수·전파할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심사를 거쳐 미가입자가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수백만~수천만원 정도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17년이 지난 현재도 낮은 인지도, 보험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저조한 가입률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 독려에 나설 때 보험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문제지만, ‘보험료 부담을 지지만 유사 시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도 난관”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가 낮은 가입률의 또 다른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7개 민간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 손해액의 150%에 해당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고 수익 대부분이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상황”이라며 “수익성이 낮기에 보험사가 상품 홍보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스마트폰, PC 활용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에게 인터넷을 통한 풍수해 보험 가입 구조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상 기후에 따른 ‘극한 호우’로 장마 피해 규모가 심화하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선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도는 현장, 비대면 가입 독려 정책을 적극 펼쳐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사업성 확보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부모, 지인을 대신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이와 함께 노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읍면동 현장 독려도 병행, 가입률 증대에 따른 사업 안정화와 피해 회복 제고에 전념하겠다”고 설명했다.

87세 최고령 사형수 ‘보성 어부 살인사건’ 오종근 옥중 사망

대학생 4명을 살해한 이른바 ‘보성 어부 살인 사건’ 오종근과 '밀양 단란주점 살인'의 주범 강영성 등이 옥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광객 4명을 연쇄 살해·추행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오종근은 지난해 7월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광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지난해 87세로 숨졌다. 강영성은 1996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문동 화랑단란주점에서 상대 조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병원까지 쫓아가 살해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등 7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조직폭력배다. 30세이던 그해 사형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58세에 숨졌다. 두 사람은 뇌출혈 등 고령·질환으로 투병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근은 사형제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강영성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성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오종근은 지난 2007년 두 번에 걸쳐 자신의 배에 탄 남녀 대학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0년 사형이 확정됐다. 오종근은 먼저 8월에 보성으로 여름휴가 온 10대 남녀 관광객 2명을 배에 태운 뒤 바다로 나가서 두 명 모두 살해했다. 범행 당시 선착장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피해자들을 본 오종근은 “어선을 타 본 적 있냐”며 어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9월에도 보성으로 여행 온 여대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성폭행하려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오종근은 범행 당시 69세였다. 그의 범행은 바다에서 4명의 변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당시 오종근은 자신을 조사했던 프로파일러에게 오히려 “공짜로 배를 얻어 타려고 한 저놈들이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종근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남녀 4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오종근은 2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형제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2월 재판관 9명 중 5명의 의견으로 사형제 존치 합헌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오종근은 국내 최고령 사형수이자 마지막 사형 확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들 2명이 사망하면서 남은 사형 확정자는 모두 57명이다. 이 중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 1997년 12월 이후 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흉악범죄자의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2023년 법무부는 사형장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내달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안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버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이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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