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지지자 난동…서부지법 침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오전 3시께, 법원 외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오전 3시 21분께 법원 후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했으며,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진입하기도 했다. 또 출입구 셔터를 강제로 올린 뒤 법원 내부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경찰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와 담배 재떨이를 던지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을 제지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난입한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며 소란을 계속했다. 이들의 난동으로 법원 청사 외벽이 부서지고 유리창 곳곳이 깨졌다. 민원실 내부의 집기도 상당수 파손됐다. 경찰은 이들의 법원 난입 10여분 뒤 경찰 기동대 등 1천4000명을 투입,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께 법원 안팎의 시위대 대부분을 진압했고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45명을 체포, 연행했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합치면 이틀간 85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법원 난입과 폭력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한 체포 및 수사를 확대 중이다.

휴대전화 저장된 이름 기분나빠…전 남편 살해한 여성 징역 15년

전 남편과 술을 먹고 말다툼을 벌인 뒤 그의 휴대전화에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을 보고 흉기로 살해한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0분께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젔다. 당시 A씨는 중원구의 한 술집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는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그의 휴대전화 열어 자신의 이름을 무엇으로 저장했는지 봤고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저장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잔혹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무방비 상태에서 흉기에 찔려 영문도 모른 채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2014년경부터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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