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숨진 부천호텔 화재' 구속된 건물주·딸 보석 청구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투숙객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관련 구속 기소된 건물주와 그의 딸이 보석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천 호텔 건물주 A씨(67)와 그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B씨(46)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들의 보석 심문은 지난달 열렸으나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피고인이 보증금을 내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한다. A씨 부녀와 함께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공동 운영자(43)와 호텔 매니저(37·여) 등 2명은 현재까지 보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A씨 등 4명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5월까지로 아직 3개월이 남았다. 법원은 검찰과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객실 화재로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수하겠다는 커플, 알고 보니 마약 투약범...벌금 미납에 수배까지

마약을 복용한 채 환각 상태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전과가 있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파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파주 야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술에 취해 그런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B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약 3시간 만에 파주 교하동의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진술을 듣기 위해 시도했으나,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B씨의 옷과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 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서로 이송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수차례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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